폐업 신고는 등록증 반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쌓은 공사실적과 공제조합 출자지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폐업 신고와 양도 신고의 지위·실적 승계 여부| 항목 | 폐업 신고 | 양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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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자 지위 | 말소 |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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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 평가 신청 | 불가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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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 | 불가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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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출자지분 | 탈퇴 후 지분 양도 또는 조합 취득 | 지분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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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 신고서에 첨부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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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신청해야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므로, 등록이 말소된 회사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양도 신고를 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하므로, 양도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법인 전환, 합명·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 전환, 회사 분할처럼 건설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만 종전 시공능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23조제4항).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도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가 매년 2월 15일까지 하는 절차여서, 폐업한 회사는 그 신고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정관으로 정하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사람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탈퇴해도 출자지분이 곧바로 현금이 되지는 않습니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나면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고, 지분을 취득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청산금 청구권은 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폐업 뒤 다시 등록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은 행정처분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에게만 재등록 제한 기간을 두므로, 폐업 신고에 따른 말소에는 그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83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나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말소를 등록말소 사유로 따로 정하는데, 그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83조제12호·제13조제1항제3호라목).
다만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시공능력을 처음부터 다시 평가합니다.
종전 회사의 공사실적을 합산하는 규정은 상속인과 합병 법인, 개인의 법인 전환과 합명·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 전환, 회사 분할에 따른 포괄 양수인에게만 있습니다.
폐업한 뒤 새로 세운 법인은 그 대상에서 빠지므로, 그동안 쌓은 공사실적은 새 회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