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1명과 법인 자본금 8억 5,000만 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11명에는 토목 분야 5명과 건축 분야 5명이 각각 들어가야 하며, 분야마다 2명은 기사이거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가 신청을 접수하고 시·도지사가 등록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등록 수수료는 9만 원입니다.

| 구분 | 등록기준 |
|---|---|
| 기술능력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토목 분야 5명·건축 분야 5명 각각 포함 |
| 자본금 | 법인 8억 5,000만 원 이상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 평가액 17억 원 이상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 보증 가능 확인 |
| 사무실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소재 |
| 시설·장비 | 별도 기준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이 기준을 정하고, 사무실 세부 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3조·별표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정합니다(별표 1). 법인 최저 자본금 8억 5,000만 원은 종합공사 업종 가운데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함께 가장 높습니다.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 평가액으로 위 금액의 두 배를 갖춰야 합니다.
다른 업종의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