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전문 상담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거래 가능 매물 43건 · 통상 2~3주 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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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 준비까지 한 번에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매물 시세 분석, 7단계 거래 절차, 자본금·기술자 승계 조건, 공제조합 잔액 처리, 인수 후 실태조사 대응까지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이란?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모두 시공하는 종합공사 업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능력을 갖추고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문건설업에 비해 자본금과 기술인력 요건이 높은 편입니다.

법적 업무 범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모두 시공하는 종합공사 업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먼저 등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핵심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양도 비용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요건
자본금 (법인)8억5천만 원 이상
자본금 (개인)17억 원 이상
기술인력11명 이상
사무실건설영업용 전용
참고: 업종별 등록기준의 상세 내용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시세

양도가는 실적과 보유 업종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시세는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실사 체크리스트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건설업 양도 신고 기준으로 7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거래 구조에 따라 신고와 승계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1. 매물 탐색 — 희망 조건에 맞는 토목건축공사업 매물 검색
  2. 기본 실사 — 법인 재무·법적 상태, 시공실적, 행정처분 이력 점검
  3. 계약 체결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포함)
  4. 양도 공고 —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법정 의무)
  5. 신고 서류 준비 — 양도계약서, 양수인의 등록 서류, 공고문, 공제조합 의견서 등 첨부서류 준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6. 양도신고서 제출 — 양도인·양수인이 공동으로 시·도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신고
  7. 사업자등록 변경 —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세무서 정정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평가는 원칙적으로 새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양도만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제4항).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시평이 이어집니다. 양수 전 반드시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공제조합 보증 잔액을 확인하세요.

토목건축공사업 실사 시 핵심 확인사항

토목·건축 양쪽 기술인력이 모두 필요하므로, 양도 후 기술인력 승계 또는 신규 채용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세요.

각 단계별 상세 내용은 양도양수 절차 7단계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현재 매물 현황

서울건설정보에서는 토목건축공사업 양도 매물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실적별로 다양한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토목건축공사업 매물 목록을 방문해 보세요.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이 부족하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가요?

양수 법인은 기업진단에서 진단기준일 현재 실질자본금이 8억 5,0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양도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양수인은 양도 신고 때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확인받고, 이후에도 실태조사 등으로 다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양수인 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이 직접 기술인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시 시공능력평가 실적도 넘어오나요?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양도만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제4항).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시평이 이어집니다. 입찰 일정을 고려해 거래 방식과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Q. 토목건축공사업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나요?
토목건축공사업은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됩니다. 토목과 건축을 나눠 넘기는 방법이 있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Q. 양도양수 시 하자담보책임도 승계되나요?

A. 네.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하자보증 기간이 남은 공사는 양수인이 책임지게 되므로, 실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자료

대한건설협회 · 건설공제조합 ·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면허 등록·시공실적·법령 정보를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화 검토 — 양수자 의사결정 가이드

양수 의사결정 5단계

  • 1 매물 검토 — 전체 양도양수 매물에서 면허·예산·지역 필터로 후보 선정
  • 2 가계약 + 실사 — 양도양수 체크리스트로 양도자 검증 + 행정사 위임
  • 3 본계약 + 양도양수 신고 — 계약서 가이드의 양수자 보호 조항 활용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신고
  • 4 변경등록증 + 발주처 등록 갱신 — 시·도청 처리 → 발주처 등록 갱신 → 입찰 자격 활성
  • 5 본점 이전 (선택) — 필요하면 양수인의 사업 지역으로 본점 이전

양수 의향 사전 등록 추천

양수 의향 등록으로 면허·예산·지역 조건을 등록하시면 일치하는 신규 매물 등록 시 카카오톡·이메일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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