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확인: 2026-08-2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
8월 20일 국회 통과
「녹색건축법」 ·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국정과제 로, 다단계 도급구조를 통해 지급되는 건설공사 대금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지원근거 마련
시행 시점 —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27.1.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자재업자·건설기계대여사업자 등에 이르는 공사대금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8-20)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