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확인: 2026-10-09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
10월 7일 발표
10.12~12.3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8일 14시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 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0-07)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9월 15일 국무회의 의결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고,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직접처분 도입
-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감경근거 신설
시행 시점 —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고,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9-15)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8월 20일 국회 통과
「녹색건축법」 ·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국정과제 로, 다단계 도급구조를 통해 지급되는 건설공사 대금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지원근거 마련
시행 시점 —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27.1.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자재업자·건설기계대여사업자 등에 이르는 공사대금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8-20)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