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에서 토공사업(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역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양수자(이하 의뢰인)가 양도양수 의뢰를 주셨습니다. 양도자의 "업종 전환 직후 신선한 면허"를 인수하는 3단계 특수 거래 구조에 주목하셨습니다. 양도자의 기존 영업 이력 + 행정처분 이력으로부터 격리된 깨끗한 면허 + 양도자의 운영 인프라(공제조합 출자 + 운영융자금) 결합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거래였습니다.
양도양수에서는 의뢰인이 매물 법인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면서 동시에 대표자로 취임합니다. 인수한 법인의 등록·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공제조합 출자 자산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뢰인은 다음날부터 신선한 면허 업력 법인의 대표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 매물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토공사업으로, 양도자가 보유하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반납 → 토공사업 업종 전환 → 양수자에게 양도의 3단계 특수 거래 패턴이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광주지점 발급 출자좌수증명원·융자금잔액증명원으로 출자 57좌 약 5,384만원 + 운영융자금 3,097만원 + 담보·어음 0의 깨끗한 인프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매물이었습니다.
본 사례 의뢰인은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로 매물의 시공실적·평가액·재무 상태를 사전 검증하신 후 양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양수에서 중요한 것은 업력보다 실적 승계이며, 객관적 검증 자료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