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전기공사업 영역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양수자(이하 의뢰인)가 양도양수 의뢰를 주셨습니다. 전기공사업 영역에서 즉시 입찰 본격화하시려고 분할합병 거래로 6년 업력 매물을 선택하셨습니다. 분할합병은 양수인 법인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자가 매물의 2018년으로 그대로 기재되어 6년 업력 가점이 즉시 이전되는 거래 형태입니다.
양도양수에서는 의뢰인이 매물 법인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면서 동시에 대표자로 취임합니다. 인수한 법인의 등록·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공제조합 출자 자산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뢰인은 다음날부터 6년 업력 법인의 대표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물은 2018년 7월 17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등록된 약 6년 운영 전기공사업 법인이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경영상태확인서로 부채비율 130.58%·매출 2.76억·자기자본 2.14억의 안정 재무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매물이었고, 전기공사공제조합 200좌(약 7,126만원) 출자 자산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례 의뢰인은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로 매물의 시공실적·평가액·재무 상태를 사전 검증하신 후 양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양수에서 중요한 것은 업력보다 실적 승계이며, 객관적 검증 자료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