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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신고와 세무 신고 시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건설업 양도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세무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따로 진행합니다. 사업 양도라면 양도인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양도차익을 반영합니다. 주주가 비상장 주식을 파는 방식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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