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4단계로 구분됩니다.
| 단계 | 처분 종류 | 사유 (예시) | 복구 가능성 |
|---|---|---|---|
| 1 | 시정명령 | 경미한 위반 (실적 누락 등) | 용이 |
| 2 | 과태료 | 법규 위반 (자본금 미달 등) | 용이 |
| 3 | 영업정지 (1-12개월) | 중대 위반 (행정 명령 불이행) | 회복 절차 필요 |
| 4 | 등록말소 | 최중대 위반 (자본금 가장납입 등) | 재등록 매우 어려움 |
- 1 1단계 - 시정명령: 30-60일 내 시정 조치 + 결과 보고. 시정 완료 시 처분 종결.
- 2 2단계 - 과태료: 100만~500만원 과태료. 납부 후 종결. 법규 준수 다짐.
- 3 3단계 - 영업정지: 1-12개월 정지. 정지 기간 중 입찰·도급 금지. 정지 해제 후 영업 재개.
- 4 4단계 - 등록말소: 면허 영구 말소. 재등록 시 결격 기간 적용 (1-5년). 양도양수도 불가.
행정처분은 "위반 사유"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가 결정됩니다. 같은 위반도 첫 번째는 시정명령, 두 번째는 과태료, 세 번째는 영업정지로 가중되는 패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