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은 차례로 무거워지는 단계가 아니라 위반 사유별로 법 조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성격 | 처분 종류 | 사유 (예시) | 비고 |
|---|---|---|---|
| 행정 조치 | 시정명령 | 법 제8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사유(제82조 제1항 제5호, 제81조 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제12호는 제외) |
| 금전 제재 | 과태료 | 도급계약서 미작성, 실태조사 거부 등 | 500만 원 이하(제99조) |
| 영업 제한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1년 이내) | 시정명령 불이행, 자격증 대여, 직접시공 위반 등 |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제82조) |
| 등록 박탈 | 등록말소 | 부정 등록, 등록증 대여, 영업정지 중 영업 등 | 결격 기간 동안 재등록 불가(제13조) |
- 1 시정명령: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제82조 제1항 제5호, 제81조 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제12호는 제외).
- 2 과태료: 위반 사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제99조) 또는 50만 원 이하(제100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 영업정지: 제82조 제1항은 6개월 이내, 제82조 제2항과 제83조는 1년 이내이며,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 입찰·도급 금지. 정지 해제 후 영업 재개.
- 4 등록말소: 등록이 말소되고, 말소 사유에 따라 1년 6개월·5년·10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13조 제1항 제3호). 양도양수도 불가.
처분 종류와 기간은 위반 사유별로 법 조문과 시행령 별표 6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