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을(를) 의뢰받은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업 등록 요건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수시 점검입니다.
매년 일정 비율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서면 점검 후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등록됩니다.
조사 대상은 무작위 추출 또는 민원·신고에 의해 선정되며, 등록 후 3년 이내 업체나 최근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가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간 조사 비율은 전체 등록업체의 약 10~15%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