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과 배관 자재·측정 장비 평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취득 1년이 넘은 배관 자재, 회사 소유가 아닌 장비, 임대·운휴 장비는 진단에서 빠지며 실태조사는 직전연도 결산일이 기준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11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

핵심 요약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 2개 주력분야 전체에 하나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순자산이 모두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진단에서는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등록 뒤에도 관청은 결산 재무제표와 실태조사로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하며,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 — 법인·개인 최저 자본금 1억 5,000만 원, 보증 담보·현금 3,750만~9,000만 원,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6개월
기계설비·가스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최저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개인 17억 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8억 5,000만 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법인·개인 1억 5,000만 원

종합공사 업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개인 기준이 법인의 두 배이지만, 전문공사 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기준이 같습니다.

개인의 자본금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크면 순자산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결산 손실로 순자산이 1억 5,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등기 자본금이 그대로여도 기준에 미달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별 기술능력과 장비
주력분야기술능력장비
기계설비공사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4)에 해당하는 자격취득자 1명 이상 포함)기준 없음
가스시설공사(제1종)가스산업기사 이상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등 3명 이상9종 기밀시험설비 등

자본금 1억 5,000만 원은 주력분야마다 따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업종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같은 업종에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때 재무 서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옛 이름이어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도 같습니다.

등기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의 차이

진단자는 건설업 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금액을 다시 평가하며, 그 결과인 실질자본금은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뺀 만큼 등기 자본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 회사 제시 자산회사가 재무제표에 적은 자산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2. 실질자산 확정지침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실자산을 뺍니다.
  3. 겸업자산 제외지침이 열거한 겸업자산과 건설업 밖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뺍니다.
  4. 실질부채 차감겸업부채를 제외한 실질부채를 마지막으로 빼면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됩니다.

지침은 계정과목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므로, 장부의 계정 이름만 고쳐서는 부실자산이 실질자산이 되지 않습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2조).

같은 지침은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으로 늘린 자본도 실질자본에서 직접 빼도록 정했습니다.

배관 자재 재고와 선급금 평가

진단자는 배관재·밸브 같은 원자재 재고와 자재 대금으로 먼저 낸 선급금을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보고, 지침이 정한 조건이 확인된 금액만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질자본금의 자재·선급금 분류
자산 항목분류판단 기준
배관재·밸브 등 원자재 재고조건부원칙은 부실자산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고 종류·취득일자·취득사유·금융자료·현장일지·실사 등으로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용 보유가 확인되면 실질자산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겸업자산진단대상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봄
입고 예정 자재 대금으로 먼저 낸 선급금조건부계약서·금융자료와 진단일 현재 계약이행·진행 상황으로 실재성이 확인되면 실질자산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제18조·제20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으면 시가로 평가합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8조). 따라서 취득 1년 이내 자재라도 시가가 내려갔으면 그만큼 실질자산이 줄어듭니다.

가스시설 측정 장비와 유형자산 평가

가스시설공사(제1종) 주력분야는 다음 9종의 장비를 갖춰야 하며, 이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2 가목).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와 그 밖의 측정기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관청은 실태조사에서 장비를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보며, 「건설기계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등록증을, 그 밖의 장비는 보유 증명 서류를 받아 미달 혐의업체를 추립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2 다목·3 다목).

장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실질자산으로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별개 문제이며, 진단자는 장부에 오른 장비를 유형자산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질자본금의 장비 자산 분류
장비 상태분류판단 기준
회사가 소유하고 공사에 쓰는 장비실질자산기본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로 소유권·실재성·금액을 평가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진단 기준으로 다시 계산
대표자 개인 명의 장비 등 회사가 소유하지 않은 장비부실자산회사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
다른 업체에 임대 중인 장비겸업자산임대자산은 진단대상사업과 관련 없는 유형자산으로 봄
사용하지 않는 운휴 장비겸업자산운휴자산도 진단대상사업과 관련 없는 유형자산으로 봄
장비를 빌리며 낸 보증금부실자산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니므로 부실자산이며, 리스사업자와 맺은 리스계약의 리스보증금만 부실자산에서 제외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13조·제21조 제1항·제23조

장부 감가상각과 진단 감가상각

진단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취득일부터 진단기준일까지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장부상 누계액이 더 크면 장부 금액을 씁니다.

이 때문에 장부에 감가상각을 적게 잡은 장비는 진단에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되고, 그 차이만큼 실질자본이 줄어듭니다.

공사미수금·대여금 등 빠지는 자산

진단자는 부실자산을 실질자산 계산에서 바로 빼며, 오래된 공사미수금·소송 중인 채권·현금은 조건에 따라 부실자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자산
자산 항목분류판단 기준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공사미수금조건부원칙은 부실자산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채권(관련 부채를 빼고 평가)과 회생계획으로 변제가 확정된 채권은 예외
판결·소송 중인 받을채권조건부2년이 지났다면 담보가 없을 때 전액, 담보가 있을 때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부분이 부실자산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부실자산「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대여한 금액은 부실자산이고, 그 밖의 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겸업자산이며,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 대여금은 실재성과 금액의 합리성이 확인되면 실질자산으로 인정
현금조건부현금실사와 출납장으로 확인한 금액만 인정하고,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금액은 부실자산
공제조합 출자금실질자산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처럼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진단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4조·제16조·제17조·제19조

결손이 있는 법인도 납입자본금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고 결손과 이들 항목을 반영한 실질자본이 그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부외부채와 겸업 자본 판단

기업진단지침은 부실자산과 임의로 상계한 부채, 분식결산 금액을 실질자본에서 따로 빼도록 정했습니다.

장부에서 빠진 차입금 같은 부외부채도 실질자본 차감 대상입니다.
진단자는 이를 회사가 낸 금융거래확인서나 신용정보조회서로 찾아냅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제25조).

겸업 업종의 자본금 판단

기계설비·가스 면허와 다른 업종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자본금
상황판단 기준
다른 건설업종·다른 법률의 등록업종 보유가스·난방공사업 같은 건설업종이나 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업종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적격
기준자본액이 정해진 겸업계산한 겸업자본이 기준자본액보다 적어도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봄

근거: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항 바목,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추가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적용 범위와 한도를 제한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1개 업종에 한정해 적용합니다.
  • 한도는 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이며,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15년 이상 영업하고 최근 10년간 영업정지 등 처분이나 벌칙이 없으면 1회 더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뒤 처분이나 벌칙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추가 업종의 최저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 실태조사

기업진단지침은 기계설비·가스 면허 업체의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날짜인 진단기준일을 실태조사, 신규 등록, 양도·양수 등 진단 사유마다 따로 정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질자본금의 진단기준일
진단 사유진단기준일
실태조사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법인은 정관이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 개인은 12월 31일)
신규 등록·업종 추가 등록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건설업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 나목

12월 결산 법인이 2027년에 실태조사를 받으면 2026년 12월 31일 재무상태가 기준이므로, 2026년 결산 결과가 2027년 조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서면심사와 방문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1. 대상 선정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
  2. 사전 통지 일시·이유·내용 7일 전
  3. 재무제표 검토 서면심사·방문조사
  4. 진단보고서 확인 재무제표 산정액이 미달일 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5 가목).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9 나목).

주된 영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실태조사를 처리하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폐업신고도 수리하지 않습니다(같은 규정 7 나목·9 라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담보 비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금융기관등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서류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과 함께 포함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은 발급기관으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정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때 제공하는 담보·현금의 범위

자본금 기준의 100분의 25~100분의 60, 금액으로 3,750만~9,000만 원입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자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이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은 직전연도 결산일 기준으로 보지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 다목).

등록기준 미달 처분과 예외 사유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9 가목).

처분은 등록말소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가운데 하나이며, 시행령이 정한 영업정지 기본기간은 6개월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시행령 별표 6).

  • 영업정지 기본기간6개월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
  • 처분 상한1년 이내영업정지
  • 같은 기준 재미달3년 이내등록말소

처분청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거나, 처분 뒤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을 반드시 말소합니다.

자본금 일시적 미달 인정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회생절차, 공동관리절차, 등록 초기 등 자본금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해도 제재하지 않는 사유를 정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의 일시적 미달 인정 사유
사유인정 조건
회생절차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수행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이며,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관리절차금융채권자협의회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록 초기건설업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다른 업종 추가 등록은 제외)
대규모 상장회사「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감소로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대법원은 개정 전 시행령 제79조의2 각호를 예시 규정으로 보고, 각호에 없는 사유라도 일시적이고 경미한 미달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두47561 판결).

자본 보강과 면허 양도의 선택

실질자본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는 업체는 기계설비·가스 면허를 계속 쓸지에 따라 자본 보강과 면허 양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1. 직전 결산일 기준 순자산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가? 예 — 부실자산·겸업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으로 다시 판단 아니오 — 등록기준 미달 가능
  2. 장부의 자재 재고가 취득 1년 이내이고 공사용으로 확인되는가? 예 — 실질자산 평가 가능 아니오 — 부실자산·겸업자산 처리 가능
  3.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았는가? 예 —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 필요 아니오 — 자본 보강과 양도 함께 검토

자본 보강

  • 진단기준일의 실질자본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법인과 기계설비·가스 면허, 공사실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보강한 뒤에도 기존 부실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 양도

  • 양수인의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심사기관은 양도인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면 관청은 양도신고 수리 전에 청문 등 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며, 영업기간·실적이 승계되는 양도는 먼저 수리한 뒤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말소 효력이 정지된 동안에는 법이 정한 예외를 빼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건설업 관리규정 제4장의2 제2호 가목·제5호 가목

업종별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실질자본 계산 전반은 건설업 실질자본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거래 가능한 면허는 기계설비 매물 목록과 가스1종 매물 목록에서, 양도 절차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얼마입니까?

A.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순자산이 모두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Q. 가스시설공사(제1종) 주력분야를 추가하면 자본금을 더 갖춰야 합니까?

A. 자본금 1억 5,000만 원은 업종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같은 업종에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재무 서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창고에 둔 배관 자재도 실질자본금에 들어갑니까?

A.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고 진단기준일 현재 공사용으로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질자산으로 보며, 그렇지 않으면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Q. 결손이 있으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바로 미달합니까?

A. 결손이 있어도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결손·부실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이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며, 실질자본이 그 아래로 내려가면 기준에 미달합니다.

Q. 실태조사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곧바로 등록이 말소됩니까?

A. 처분청이 등록말소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가운데 하나를 정하며, 영업정지를 받은 뒤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을 말소합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현재 거래 가능한 건설업 면허 매물 1,371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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