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 2개 주력분야 전체에 하나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순자산이 모두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진단에서는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등록 뒤에도 관청은 결산 재무제표와 실태조사로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하며,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종합공사 업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개인 기준이 법인의 두 배이지만, 전문공사 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기준이 같습니다.
개인의 자본금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크면 순자산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결산 손실로 순자산이 1억 5,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등기 자본금이 그대로여도 기준에 미달합니다.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장비 |
|---|---|---|
| 기계설비공사 |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4)에 해당하는 자격취득자 1명 이상 포함) | 기준 없음 |
|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스산업기사 이상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등 3명 이상 | 9종 기밀시험설비 등 |
자본금 1억 5,000만 원은 주력분야마다 따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업종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같은 업종에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때 재무 서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옛 이름이어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