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법인 기준 3.5억원(건축공사업)부터 8.5억원(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까지이고, 전문공사 업종은 대부분 1.5억원입니다. 종합공사 업종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기준의 2배를 갖추셔야 하고, 전문공사 업종은 대부분 법인과 개인의 기준이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업종별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Q2.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업종별로 다릅니다. 인원은 업종별 등록기준에서 정하니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해당 업종에 맞는 건설기술인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춰야 하고,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상시 근무를 증명하는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Q3.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사무소,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으로 등록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주택, 오피스텔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으니,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대조하셔서 용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Q4.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을 충족하시면 동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1개 업종에 한정해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과 기술인력 1명(공동 활용 인력이 5명 이상이면 2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Q5. 자본금은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건설업 등록 후에도 실질자본금(순자산)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결산 관리에 신경 써 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