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건설업 신규등록 FAQ

건설업 신규등록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처리기간 등 주제별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사전진단 계산기·양도양수 비교·무료 상담 안내. 양수 의향 등록 시 신규 매물 자동 알림 가능.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04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요건 관련 FAQ

Q1.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법인 기준 3.5억원(건축공사업)부터 8.5억원(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까지이고, 전문공사 업종은 대부분 1.5억원입니다. 종합공사 업종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기준의 2배를 갖추셔야 하고, 전문공사 업종은 대부분 법인과 개인의 기준이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업종별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Q2.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업종별로 다릅니다. 인원은 업종별 등록기준에서 정하니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해당 업종에 맞는 건설기술인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춰야 하고,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상시 근무를 증명하는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Q3.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사무소,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으로 등록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주택, 오피스텔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으니,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대조하셔서 용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Q4.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을 충족하시면 동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1개 업종에 한정해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과 기술인력 1명(공동 활용 인력이 5명 이상이면 2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Q5. 자본금은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건설업 등록 후에도 실질자본금(순자산)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결산 관리에 신경 써 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절차 관련 FAQ

Q1. 건설업 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신설 법인 기준 통상 1~2개월 안에 등록을 마치며, 자본금을 이미 갖춰 유지해 온 법인은 1개월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법인 설립, 기술인력 확보, 공제조합 가입 등을 병행하시면 서류 준비 기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Q2. 법인 설립부터 해야 하나요?

법인으로 등록하시려면 먼저 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정관에 해당 건설업종이 사업 목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목적 사항이 누락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등록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종합공사 업종은 대한건설협회가 접수·확인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87조). 전문공사 업종은 시·도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접수하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관할 관청에 접수처를 확인해 보세요.

Q4. 서류가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청에서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보완 요청에 따라 부족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일자 경과, 경력신고 미완료, 건축물대장 용도 불일치 등은 보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Q5. 등록 후 언제부터 영업할 수 있나요?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으신 날부터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조합 가입 및 출자금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실무 관련 FAQ

Q1. 건설업 등록 대행을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대행 비용은 업무 범위와 업종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설립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는 경우와, 서류 제출만 대행하는 경우의 비용이 다릅니다. 서울건설정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견적을 확인해 보세요.

Q2.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빠른 입찰 참여나 시공실적 확보가 필요하시면 양도양수가 유리합니다. 반면, 부채·소송 리스크 없이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신규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상세 비교가 궁금하신 분은 양도양수 vs 신규등록 비교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Q3. 기술인력을 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기술인력 구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 전문 인력 소개 업체, 건설 관련 구인구직 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자격 종류와 등급이 다르므로, 먼저 정확한 요건을 파악하신 후 채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우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Q4. 등록 후 업종을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추가하시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을 충족하시면 업종 추가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등록기준 특례를 활용하시면 추가 자본금과 인건비 부담을 줄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Q5.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500만원 미만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스시설·철강구조물·삭도설치·승강기설치·철도·궤도·난방 공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가 아닌 공사를 등록 없이 시공하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꼭 주의해 주세요 (같은 법 제95조의2).

관련 공식 자료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면허 등록·시공실적·법령 정보를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화 검토 — 양수자 의사결정 가이드

양수 검토 시 추가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양수 의사결정 5단계

  • 1 매물 검토 — 전체 양도양수 매물에서 면허·예산·지역 필터로 후보 선정
  • 2 가계약 + 실사 — 양도양수 체크리스트로 양도자 검증 + 행정사 위임
  • 3 본계약 + 양도양수 신고 — 계약서 가이드의 양수자 보호 조항 활용 + 관할 관청 신고
  • 4 변경등록증 + 발주처 등록 갱신 — 관할 관청 신고 수리 → 발주처 등록 갱신 → 입찰 참가
  • 5 본점 이전 (선택) — 본·지점 변경 등록으로 양수자 거주 지역 본점 이전

양수 의향 사전 등록 추천

양수 의향 등록으로 면허·예산·지역 조건을 등록하시면 일치하는 신규 매물 등록 시 카카오톡·이메일로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 가능한 건설업 면허 매물 1,330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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