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법인 기준 3.5억~7억원, 전문건설업의 경우 1.5억~3억원 수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 기준의 2배를 갖추셔야 합니다. 업종별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Q2.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업종별로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5~8명, 전문건설업은 2~3명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업종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시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가 완료된 기술자만 인정되니 참고해 주세요. 4대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Q3.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사무소,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으로 등록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주택, 오피스텔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으니,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대조하셔서 용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Q4.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을 모두 충족하시면 동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인력 중복인정 특례가 적용되므로, 필요 인원이 일부 절감되실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Q5. 자본금은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건설업 등록 후에도 실질자본금(순자산)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로 판단하며, 기준 미달 시 보완 명령 후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결산 관리에 신경 써 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