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시려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자본금 이상을 갖추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등록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하는 의무 사항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또는 출자총액)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 기준 자본금의 2배를 갖추셔야 하므로 자금 부담이 상당히 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