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건설업 등록 자본금 요건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업종별로 정리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기준 차이, 실질자본금 유지 의무까지 안내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04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자본금 요건 개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시려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자본금 이상을 갖추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등록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하는 의무 사항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또는 출자총액)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으로 판단합니다. 종합공사 업종은 개인사업자 기준이 법인의 2배이고, 전문공사 업종은 대부분 법인과 개인의 기준이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핵심 포인트: 자본금은 법인 자산으로 유지되므로 순수한 비용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 후 실질자본금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종합건설업 업종별 자본금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의 자본금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업종에 맞춰 확인해 보세요.

업종법인 자본금개인 자본금비고
토목공사업5억원 이상10억원 이상도로·교량·터널·항만 등
건축공사업3.5억원 이상7억원 이상건축물 신축·증축·개축
토목건축공사업8.5억원 이상17억원 이상토목+건축 일괄 수행
산업·환경설비공사업8.5억원 이상17억원 이상플랜트·환경설비
조경공사업5억원 이상10억원 이상조경 식재·시설물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을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함께 자본금 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업종을 추가하거나 처음부터 2개 이상 업종을 함께 신청할 때는 1개 업종에 한해 그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전문건설업 자본금 기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은 대부분 법인·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이고,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기준이 3억원 이상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종합건설업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주요 업종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업종 예시법인 자본금개인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
철강구조물공사업1.5억원 이상3억원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

전 업종의 정확한 자본금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은 별도 법률에 의한 자본금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실질자본금 유지 의무

건설업 등록 후에도 실질자본금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3). 관할 행정청이 실태조사 등으로 확인하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실질자본금 판단 기준

  •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자본총계)이 업종별 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본잠식(이익잉여금 마이너스로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 미만) 상태는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실자산 제외 등 세부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주의: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그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제3호의2). 일시적 미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산 시 자본총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자본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건설정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공식 자료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면허 등록·시공실적·법령 정보를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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