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 건설업 관련 법령·고시 중 양도양수·신규등록·실태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자본금·기술자 기준 일부 조정. 대도시 진입 가산세 제도 정비.
- 2 시공능력평가 산정 기준 변경 — 5년 누적 실적 가중치 30% → 35%로 상향. 신용 등급 가중치 조정.
- 3 실태조사 강화 — 자본금 가장납입·기술자 명의대여 적발 강화. 행정처분 신속 절차.
- 4 전자 신고 시스템 통합 —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 시·도청 신고 시스템 통합. 신고 절차 간소화.
- 5 공제조합 출자 규정 개정 — 출자증권 양도양수 절차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