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분할합병은 상법상 회사 분할·합병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양도 신고 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보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지만, 적격분할·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적 이점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활용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채권자 이의 절차에만 1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분할합병의 8단계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 안내합니다. 상법상 요건과 건설산업기본법상 절차를 동시에 설명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상법·건설법 통합 절차 안내·양도양수 비교·매물 검색·무료 상담 안내. 양수 의향 등록 시 신규 매물 자동 알림 가능.
건설업 분할합병은 상법상 회사 분할·합병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양도 신고 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보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지만, 적격분할·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적 이점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활용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채권자 이의 절차에만 1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분할합병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다릅니다.
| 유형 | 설명 | 활용 사례 |
|---|---|---|
| 인적분할 | 기존 주주에게 신설법인 주식 배정 | 개인 주주의 건설업 부문 독립 |
| 물적분할 | 분할회사가 신설법인 주식 보유 | 자회사 형태로 건설업 부문 분리 |
| 흡수합병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 그룹 내 건설업 통합 |
| 분할합병 | 분할 + 합병 동시 진행 | A사 건설부문을 B사에 합병 |
상법 제530조의6에 따라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포함 사항: 승계 재산 목록, 신주 발행 사항, 건설업 등록 이전 계획, 분할비율, 회사 채무 분담 방안.
이사회에서 분할합병계획서를 승인한 후,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칩니다.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는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분할합병은 제530조의11 제2항으로 준용).
분할합병 결의 후 채권자 보호를 위해 다음 절차를 이행합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법원에 분할합병 등기를 신청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업 양도(합병)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분할합병 절차는 양도양수보다 복잡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문의해 주세요.
양수 검토 시 추가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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