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분할합병은 상법상 회사 분할·합병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사항 변경 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보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지만, 적격분할·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적 이점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활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분할합병은 "상법 → 건설법"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법상 절차가 완료되어야 건설업 분할합병 신고가 가능하니, 두 트랙의 일정을 병행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2~4개월이며, 채권자 이의 기간(1개월)이 가장 긴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