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분할합병 절차 8단계 상세 가이드

건설업 분할합병의 8단계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 안내합니다. 상법상 요건과 건설산업기본법상 절차를 동시에 설명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상법·건설법 통합 절차 안내·양도양수 비교·매물 검색·무료 상담 안내. 양수 의향 등록 시 신규 매물 자동 알림 가능.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04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절차 개요

건설업 분할합병은 상법상 회사 분할·합병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양도 신고 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보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지만, 적격분할·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적 이점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활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상법상 절차와 건설업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건설사업자 지위는 건설업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승계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전체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채권자 이의 절차에만 1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1~3단계: 사전 검토와 의사결정

1단계: 사전 검토 및 방식 결정

분할합병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다릅니다.

유형설명활용 사례
인적분할기존 주주에게 신설법인 주식 배정개인 주주의 건설업 부문 독립
물적분할분할회사가 신설법인 주식 보유자회사 형태로 건설업 부문 분리
흡수합병한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그룹 내 건설업 통합
분할합병분할 + 합병 동시 진행A사 건설부문을 B사에 합병

2단계: 분할합병 계획서 작성

상법 제530조의6에 따라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포함 사항: 승계 재산 목록, 신주 발행 사항, 건설업 등록 이전 계획, 분할비율, 회사 채무 분담 방안.

3단계: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에서 분할합병계획서를 승인한 후,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칩니다.

  •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
  •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는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분할합병은 제530조의11 제2항으로 준용).

4~6단계: 법정 절차와 등기

4단계: 채권자 이의 절차 (법정 1개월)

분할합병 결의 후 채권자 보호를 위해 다음 절차를 이행합니다.

  •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분할합병 사실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최소 1개월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 담보 제공, 또는 신탁으로 대응
주의: 채권자 이의 절차를 누락하면 분할합병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최고를 빠뜨리시면 안 되니, 채권자 명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세요.

5단계: 분할합병 등기

채권자 이의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법원에 분할합병 등기를 신청합니다.

  • 신설법인: 설립등기
  • 존속법인: 변경등기 (자본금, 이사 등)
  • 소멸법인: 해산등기

6단계: 건설업 분할합병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업 양도(합병)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신고서, 양도(분할합병)계약서 사본, 양수 법인의 등록기준 서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등
  • 승계 법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을 충족하고 있어야 수리됩니다

7~8단계: 사후 처리

7단계: 공제조합·보험·보증 이전

  • 건설공제조합(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변경 신청
  • 보증보험, 이행보증 명의 변경
  • 시공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 동의서를 6단계 신고 전에 받아 두었는지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
  • 하자보증금 관련 기관에 변경 신고

8단계: 세무 신고 및 행정 정리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 법인세·부가가치세·취득세 신고 — 적격 요건 충족 여부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 거래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할합병 절차는 양도양수보다 복잡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문의해 주세요.

관련 공식 자료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면허 등록·시공실적·법령 정보를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화 검토 — 양수자 의사결정 가이드

양수 검토 시 추가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양수 의사결정 5단계

  • 1 매물 검토 — 전체 양도양수 매물에서 면허·예산·지역 필터로 후보 선정
  • 2 가계약 + 실사 — 양도양수 체크리스트로 양도자 검증 + 행정사 위임
  • 3 본계약 + 양도양수 신고 — 계약서 가이드의 양수자 보호 조항 활용 + 시·도청 신고
  • 4 변경등록증 + 발주처 등록 갱신 — 시·도청 신고 수리 → 발주처 등록 갱신 → 입찰 참가
  • 5 본점 이전 (선택) — 본·지점 변경 등록으로 양수자 거주 지역 본점 이전

양수 의향 사전 등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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