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분할합병은 상법상 회사 분할·합병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사항 변경 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보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지만, 적격분할·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적 이점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활용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2~4개월이며, 채권자 이의 기간(1개월)이 가장 긴 단계입니다.
건설업 분할합병의 8단계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 안내합니다. 상법상 요건과 건설산업기본법상 절차를 동시에 설명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상법 + 건설법 통합 절차 안내 + 양도양수 비교 + 매물 검색 + 무료 상담 안내. 양수 의향 등록 시 신규 매물 자동 알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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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분할합병은 상법상 회사 분할·합병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사항 변경 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보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지만, 적격분할·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적 이점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활용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2~4개월이며, 채권자 이의 기간(1개월)이 가장 긴 단계입니다.
분할합병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다릅니다.
| 유형 | 설명 | 활용 사례 |
|---|---|---|
| 인적분할 | 기존 주주에게 신설법인 주식 배정 | 개인 주주의 건설업 부문 독립 |
| 물적분할 | 분할회사가 신설법인 주식 보유 | 자회사 형태로 건설업 부문 분리 |
| 흡수합병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 그룹 내 건설업 통합 |
| 분할합병 | 분할 + 합병 동시 진행 | A사 건설부문을 B사에 합병 |
상법 제530조의6에 따라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포함 사항: 승계 재산 목록, 신주 발행 사항, 건설업 등록 이전 계획, 분할비율, 회사 채무 분담 방안.
이사회에서 분할합병계획서를 승인한 후,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칩니다.
소규모 합병(순자산액 10% 미만)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분할합병 결의 후 채권자 보호를 위해 다음 절차를 이행합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법원에 분할합병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설업 분할합병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분할합병 절차는 양도양수보다 복잡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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