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을 다른 법인으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양도양수와 분할합병.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구조, 세무 효과, 소요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양도양수 | 분할합병 |
|---|---|---|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상법 |
| 이전 대상 | 건설업 영업(등록 지위) | 사업부문 전체(자산·부채·계약) |
| 절차 복잡도 | ★★☆ (중간) | ★★★ (높음) |
| 소요 기간 | 1~2개월 | 2~4개월 |
| 세무 부담 | 양도차익에 즉시 과세 | 적격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
| 전문가 비용 | 행정사 + 법무사 | 법무법인 + 회계법인 + 세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