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분할합병에서 세금은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도양수는 양도차익에 즉시 과세되지만, 분할합병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이연(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이연이란? 분할·합병 시점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승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이연되는 기간 동안의 자금 운용 이점이 핵심입니다.
양도금액이 클수록 과세이연 효과가 커지므로, 대규모 건설업 구조조정에서는 분할합병이 세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