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분할합병에서 세금은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도양수는 양도차익에 즉시 과세되지만, 분할합병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이연(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금액이 클수록 과세이연 효과가 커지므로, 대규모 건설업 구조조정에서는 분할합병이 세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 분할합병 시 적격분할·적격합병 요건, 과세이연 효과, 양도양수 대비 세부담 비교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상법 + 건설법 통합 절차 안내 + 양도양수 비교 + 매물 검색 + 무료 상담 안내. 양수 의향 등록 시 신규 매물 자동 알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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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액이 클수록 과세이연 효과가 커지므로, 대규모 건설업 구조조정에서는 분할합병이 세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비적격으로 판단되어 즉시 과세됩니다.
| 세목 | 양도양수 | 분할합병 (적격) | 분할합병 (비적격) |
|---|---|---|---|
| 법인세 | 양도차익에 즉시 과세 (9~24%) | 과세이연 (승계법인 처분 시 과세) | 양도차익에 즉시 과세 |
| 부가가치세 | 포괄양수도 시 면제 | 사업포괄양수도 면제 적용 | 사업포괄양수도 면제 적용 |
| 취득세 | 과점주주 취득세 (2~4%) | 적격분할 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반 취득세 적용 |
| 등록면허세 | 법인 등기 변경분 | 신설·변경 등기분 (다소 높음) | 신설·변경 등기분 |
양도금액 10억 원, 양도차익 5억 원인 경우: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할합병이 양도양수보다 오히려 불리합니다. 사전에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적격요건 충족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분할합병의 세무 처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세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수 검토 시 추가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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