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토목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과 법인 자본금 5억 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기술인력 6명 가운데 2명은 토목기사이거나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 접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가 하고 등록은 시·도지사가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등록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 구분 | 등록기준 |
|---|---|
| 기술능력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그중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
| 자본금 |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 평가액 10억 원 이상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 보증 가능 확인 |
| 사무실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소재 |
| 시설·장비 | 별도 기준 없음 |
위 등록기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이며, 사무실 세부 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토목공사업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정합니다(별표 1).
업무내용에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댐·하천 건설과 택지조성 같은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가 들어갑니다.
등록기준 가운데 부담이 큰 자본금을 다른 종합공사 업종과 견주면 토목공사업은 중간입니다.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 평가액으로 위 금액의 두 배를 갖춰야 합니다.
- 종합공사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아래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로, 원도급을 받아 여러 전문공사를 묶어 시공합니다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경력·학력·자격을 점수로 환산한 역량지수로 나눈 초급·중급·고급·특급 가운데 초급을 포함한 모든 등급(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다른 업종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서 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