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과 진단기준일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입니다. 기업진단은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으로 판단하고, 실태조사는 직전연도 결산일 기준이며 미달하면 등록말소나 기본 6개월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10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 금액

핵심 요약

  •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법인 5억 원 이상이고,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모두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진단에서는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처분청은 등록말소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며, 영업정지는 기본기간 6개월에서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늘거나 줄어듭니다.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 — 법인 최저 자본금 5억 원, 개인 자산평가액 10억 원,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6개월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의 최저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토목건축공사업 개인 17억 원
  • 토목공사업 개인 10억 원
  •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8억 5,000만 원
  • 토목공사업 법인 5억 원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은 개인 기준이 법인 기준의 두 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토목공사업 자본금을 법인 5억 원 이상으로 정했고,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

법인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그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기 때문에, 결산 손실로 순자산이 5억 원 밑으로 내려가면 등기부 자본금이 그대로여도 미달이 됩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보며, 총자산과 총부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산정합니다(별표 2 비고 제3호).

토목 면허 실질자본금 산정 순서

재무관리상태 진단에서 진단자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금액을 다시 평가하고, 실무에서는 그 결과인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을 실질자본금이라고 부릅니다.

  1. 회사제시자산 확인재무제표와 계정명세서, 금융자료로 자산과 부채의 실재성을 확인합니다.
  2. 실질자산 산정회사제시자산에 지침의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합니다.
  3. 겸업자산 차감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빼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을 구합니다.
  4. 실질부채 차감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겸업부채 제외)를 빼면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나옵니다.
  5. 적격 판정실질자본이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이면 적격, 미달이면 부적격으로 진단의견을 적습니다.

기업진단지침은 계정과목 이름보다 실질적 내용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므로, 장부의 계정 이름만 변경해서는 분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2조).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분류 기준

부실자산은 실질자산에서 바로 빠지고, 겸업자산은 관련 겸업부채와 함께 진단대상에서 빠집니다.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자산 항목
자산 항목분류판단 기준
가지급금부실자산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은 부실자산이며, 지침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것만 예외
대여금조건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은 부실자산, 그 밖의 자에 대한 것은 겸업자산이며,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 대여금은 실재성과 금액 규모가 합리적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음
미수금·장기성매출채권조건부제공받은 담보의 가치와 회수 가능성이 입증되면 실질자산
현금조건부진단자가 현금실사와 출납장으로 확인한 금액만 인정하고, 그중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금액은 부실자산
발생 2년이 지난 받을채권조건부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채권은 관련 부채를 빼고 평가하고, 판결로 확정됐거나 소송 중인 채권은 담보가 없으면 전액, 있으면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부분이 부실자산
원자재 등 재고자산조건부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고 진단대상사업에 쓰려고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질자산
임대·운휴 중인 유형자산겸업자산일부만 임대하면 임대면적 비율만큼 겸업자산이고, 본사 업무용 건축물은 임대 중이어도 실질자산이지만 그 건물에 걸린 부채는 실질부채
유가증권겸업자산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등 지침이 정한 세 가지만 실질자산이며,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하면 부실자산
무형자산부실자산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해 취득한 산업재산권·외부 구입 소프트웨어 등 지침이 정한 네 가지만 실질자산으로 평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3조·제24조 기준입니다.

실질자본에서 따로 빼는 금액

상계 부채·분식결산 금액·부외부채도 차감합니다.
기업진단지침은 부실자산과 임의로 상계한 부채, 원가나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 장부에 없는 부외부채를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따로 뺍니다.

결손 자체는 처분 사유가 아니며, 결손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이 5억 원에 못 미칠 때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진단 사유마다 다르며, 같은 토목 면허 법인이라도 신규 등록·양도·실태조사 때 심사하는 재무상태의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의 진단기준일
진단 사유진단기준일
신규 등록·업종 추가 등록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건설업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
실태조사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 개인은 12월 31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와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 나목 기준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2027년에 실태조사를 받으면 2026년 12월 31일 재무상태가 기준이 되므로, 올해 결산 결과가 다음 해 조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실태조사의 자본금 확인 방식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7항).

조사기관은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일시와 이유를 알려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면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조사기준일의 재무제표부터 검토하며, 재무제표로 산정한 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는 협회 시·도회가 확인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공사 업종이어서 실태조사에서도 대한건설협회 시·도회가 확인하고,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결과를 처리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담보 범위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는 자본금과 별도로, 금융기관등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때 제공하는 담보·현금의 범위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100분의 60이므로, 토목공사업 법인은 1억 2,500만~3억 원, 개인은 2억 5,000만~6억 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발급기관이 신청자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평가해 이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도록 정했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실태조사는 자본금을 직전연도 결산일 기준으로 보지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 다목).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와 말소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처분청은 등록말소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며, 시행령이 정한 영업정지 기본기간은 6개월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시행령 별표 6).

  1. 미달 확인 실태조사·서면심사
  2. 청문 제재 절차 착수
  3.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 6개월
  4. 보완 확인 처분 종료일까지

처분청은 영업정지 처분 전까지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시행령 별표 6 비고).

  • 영업정지 기본기간6개월등록기준 미달
  • 가중·감경 한도2분의 1기본기간 기준
  • 같은 기준 재미달3년 이내등록말소
처분청은 두 경우에 등록을 반드시 말소합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와, 처분 뒤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한 경우입니다.

자본금 일시적 미달 인정 범위

일반 법인은 결산 손실로 순자산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일시적 미달을 인정받지 못하며, 자본금기준의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토목공사업 자본금의 일시적 미달 인정 사유
사유인정 조건
회생절차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수행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이며,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관리절차금융채권자협의회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록 초기건설업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이와 별도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감소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같은 조 제2호).

기술능력의 50일 유예와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사망·실종·퇴직에 따른 50일 유예는 기술능력 기준에만 적용되며, 자본금은 위 표의 네 가지와 자산총액 감소 특례로만 일시적 미달이 인정됩니다.

미달 우려 시 보강과 양도 판단

  1. 직전 결산일 기준 순자산이 5억 원 이상인가? 예 — 부실자산·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으로 다시 판단 아니오 — 등록기준 미달 대상
  2. 실태조사에서 미달이 확인됐는가? 예 — 청문 뒤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아니오 — 다음 결산일 기준으로 다시 판단
  3. 등록기준 미달로 처분을 받았는가? 예 —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해야 등록 유지 아니오 — 자본 보강과 양도를 함께 검토

자본 보강

  • 진단기준일의 실질자본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와 토목 면허, 공사실적이 유지됩니다.
  • 증자 뒤에도 기존 부실자산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업 양도

  • 양수인의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은 양도·양수 계약일을 진단기준일로 합니다.
  • 심사기관은 양도인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기간은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부터 계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입니다.
  • 법이 정한 예외를 빼면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등록말소의 효력이 정지된 동안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양도신고를 하면 처분청은 신고 수리 전에 사실 확인과 청문 등 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다만 개인의 법인 전환처럼 영업기간과 실적이 승계되는 양도는 먼저 수리한 뒤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제4장의2 제5호).

업종별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실질자본 계산 전반은 건설업 실질자본 계산법에 정리돼 있으며, 거래 가능한 토목 면허와 양도 절차는 서울건설정보 토목 매물 목록과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얼마입니까?

A.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모두 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토목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얼마나 다릅니까?

A. 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이 토목공사업보다 3억 5,000만 원 많고, 개인은 7억 원 많습니다.

Q. 결손이 있으면 토목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바로 미달합니까?

A. 결손만으로 미달이 되지는 않으며, 결손이 있어도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이 5억 원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고, 5억 원에 못 미칠 때 미달이 됩니다.

Q. 실태조사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목 실질자본금을 봅니까?

A.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이 기준이므로, 12월 결산 법인이 2027년에 조사를 받으면 2026년 12월 31일 재무상태를 봅니다.

Q. 자본금이 미달하면 곧바로 등록이 말소됩니까?

A. 처분청이 등록말소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가운데 선택하며, 영업정지를 받은 뒤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을 말소합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제10조·제20조·제49조·제8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제13조·제79조의2, 별표 2 비고·별표 6
  • 건설업 관리규정 [시행 2025. 5. 2.]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했습니다.

현재 거래 가능한 건설업 면허 매물 1,330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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