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토목공사업 양도가 결정 요인

토목공사업 양도가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이루는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 네 항목과 등록기준(법인 자본금 5억 원·건설기술인 6명)으로 갈립니다. 실적 가중치, 토목건축 전환 시 실적 합산, 감점 비율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10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토목공사업 양도가를 좌우하는 요인

토목공사업 양도가는 회사가 쌓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 수치와 이력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 토목공사업 양도가 협상에 쓰이는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평가액에 신인도평가액을 더하거나 빼서 산정하며, 최근 3년 실적에는 연차별 가중치 1.2·1·0.8을 적용합니다.
  • 양수인은 신규 등록과 같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인 법인 자본금 5억 원(개인 자산평가액 10억 원)과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을 갖춰야 합니다.
  • 일반 양수는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며, 실질자본금이 0을 넘으면 양수한 해와 그 다음 해의 경영평점을 1로 봅니다.
토목공사업 양도가 결정 요인 — 법인 자본금 5억 원, 건설기술인 6명, 최근 연도 실적 가중치 1.2
  • 법인 자본금5억 원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 원
  • 건설기술인6명토목 분야 초급 이상

토목 면허 양도 대금은 당사자가 협상으로 정하고, 협상에서 견주는 평가액은 법령이 정한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지금 거래할 수 있는 회사는 토목 거래 가능 매물에, 다른 업종과 견준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과 종합 업종 비교

토목공사업은 도로·항만·교량·철도·댐·하천 건설과 택지조성 같은 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공사 업종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종합공사 업종별 법인 최저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토목건축공사업 8억 5,000만 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억 5,000만 원
  • 토목공사업 5억 원
  • 조경공사업 5억 원
  • 건축공사업 3억 5,000만 원

개인은 다섯 업종 모두 법인 기준의 2배를 자산평가액으로 갖춰야 하며, 토목공사업은 10억 원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구분토목공사업 기준
건설기술인토목 분야 초급 이상 6명
그중 자격 요건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
분야 갈음토목기사·토목 분야 중급 이상을 뺀 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할 수 있음
자본금(법인)5억 원 이상
자산평가액(개인)10억 원 이상

위 기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영 별표 2입니다.

양도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수인이 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에서는 양도인 소속 기술인 6명이 양수 뒤에도 남는지와 각자의 등급을 확인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네 항목의 산정 방식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업종별로 평가하는 금액입니다. 장관은 평가액과 함께 네 산정 항목과 보유기술인수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토목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의 네 항목
항목산정 방법배율·한도
공사실적평가액최근 3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70%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에 경영평점을 곱한 금액80%, 상한 ±2.5배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납입금(기능등급 가중치 반영) + 기술개발투자액생산액 30%
신인도평가액가중평균액에 사유별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중평균액의 ±50%

산식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와 같은 규칙 별표 1입니다.

최근 연도 실적의 가중치

공시 내역에는 네 산정 항목이 따로 나오므로, 매물의 평가액이 어느 항목에서 나왔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실적에 1.2, 2차년도에 1, 3차년도에 0.8을 곱해 더한 뒤 3으로 나누므로, 3년 합계가 같아도 최근 실적이 많은 회사의 평가액이 높습니다.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1.2
  • 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1
  •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0.8

건설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적 총액을 1로 나누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영위월수를 연 단위로 환산한 값으로 나누며,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전환과 공사실적 합산

양수한 토목공사업 실적은 나중에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도 쓰입니다. 업종을 변경하려고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면, 종전 실적 가운데 새 업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1. 업종 변경을 목적으로 한 등록인가? 예 — 종전 토목공사업 실적 중 새 업종 실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할 수 있음 아니오 — 이 합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업종을 변경하거나 함께 보유하면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단위도 달라집니다.

토목 관련 종합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 단위
보유 업종평가 방식
토목공사업업종별 평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업종별로 구분하기 어려우면 경영·기술능력·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음
토목건축공사업필요하면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해 평가하며, 이때 경영·기술능력평가액은 토목건축공사업 값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음

분야별 평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과 같은 규칙 별표 1 제3호입니다.

실질자본금과 경영평가액 산정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에 경영평점을 곱한 뒤 80%를 적용하며,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경영평점을 구성하는 다섯 지표
지표산정 기준
차입금의존도차입금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 0 미만이면 0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을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총자본회전율매출액을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

지표마다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과 비교해 평점을 내되 3을 넘지 못하고 -3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며, 다섯 평점을 더해 5로 나눈 값이 경영평점입니다.

상황별 토목공사업 경영평가액 산정 기준
상황경영평가액 처리
양수한 해와 그 다음 해실질자본금이 0을 넘으면 경영평점을 1로 적용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수기존에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음
건설업 외 사업을 겸업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실질자본금이 0을 넘고 경영평점이 0 미만경영평가액을 0으로 봄
실질자본금이 0을 넘고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 수행 또는 공동관리 중경영평점이 0을 넘으면 0, 0 미만이면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
실질자본금이 0 미만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회생·공동관리 중이면 20%)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2.5배를 넘지 못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토목공사업 법인 최저자본금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의 ±2.5배가 한도입니다.

일반 양수의 경영평점은 양도인의 재무비율이 아니라 1이나 양수인의 기존 평점으로 정해집니다.

결산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 점검은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 점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술인 등급과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은 기술능력생산액에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피공제자 기능등급별 가중치 반영)과 최근 3년 기술개발투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술능력생산액은 업계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에 보유 기술인 수와 30%를 곱해 산정합니다. 이때 기술인 수에는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므로, 같은 6명이라도 등급 구성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건설기술인 등급별 가중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 초급기술인 1
  • 중급기술인 1.15
  • 고급기술인 1.3
  • 특급기술인 1.5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50% 가운데 큰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대표자 퇴직공제 경력 특례
대표자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퇴직공제 가입경력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냈다면, 최초로 회사를 설립해 등록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해 기술인 가중치에 2를 곱하고 생산액 한도를 실질자본금의 4배로 봅니다.

기술인 명단에서는 인원과 함께 등급까지 확인하며, 등급 효과도 위 생산액 한도 안에서만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행정처분·안전 이력의 감점과 가점

신인도평가액은 최근 3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사유별 비율을 곱해 더하거나 빼며, 합계는 가중평균액의 ±50%를 넘지 못합니다.

토목공사업 신인도평가액의 주요 감점 사유
사유감산 비율
직전년도 법령 열거 사유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정지 월수에 2%를 곱한 비율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 1점 이상점수 구간별 1%~9%, 뺄 수 있음
사망만인율이 평균의 1배 이상5%~9%, 고용노동부장관 감액 요청 시
최근 3년 이내 부도30%
전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체불사업주 명단 공표30%
직전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 처벌10%
시공평가 점수 3년 평균 80점 이하2%~4%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 서류 거짓 제출60%, 확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이때 합계 하한 -60%)

영업정지·과징금 감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82조의2·제83조 가운데 법령이 열거한 사유의 처분만 대상입니다.

감점 사유의 상당수는 평가년도 직전년도의 처분과 평가 결과에서 나오므로, 양도 협상에서는 직전년도 처분 내역과 부실벌점 부과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사업자는 상속인이 양도해야 하는 경우를 빼고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업력과 평가 결과의 가점

오래 영위한 회사와 평가 결과가 좋은 회사는 같은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가점을 받습니다.

토목공사업 신인도평가액의 주요 가점 사유
사유가산 비율
종합공사 업종 영위기간 5년·10년·20년 이상1%·2%·3%
신기술 지정·우수건설사업자 지정각 4%, 동일 분야 2개 이상은 1개로 봄
협력관계 평가 60점 이상3%~6%, 더할 수 있음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1~3등급4%~6%, 더할 수 있음
안전관리 수준평가 3년 평균 95점 이상2%

가점 사유는 업력과 외부 평가 결과에서 나오므로, 양도인의 영위기간과 최근 평가 점수도 함께 확인합니다.

본점 소재지와 입찰 참가 제한

회사 이력과 별도로 본점 소재지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공사가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제한 사항대상 공사추정가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종합공사150억 원 미만
시공능력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종합공사30억 원 이상

위 기준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입니다.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시공능력이나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도로·하천 같은 공종별 실적 구성도 가격 협상에서 함께 봅니다.

신규 등록과 양수의 비교 기준

양수는 같은 기준을 새로 갖춰 등록하는 신규 등록과 견줘 판단하며, 차이는 포괄양도와 기존 사업자의 양수에서 실적과 경영평점을 이어 쓸 수 있는지에서 납니다.

토목공사업 신규 등록과 양수의 비교
비교 항목신규 등록양수
등록기준자본금 5억 원·기술인 6명·보증가능금액확인서·사무실양수인의 등록 서류 제출, 기준 적합 여부 확인 가능
시공능력실적 없이 평가 시작일반 양수는 새로 평가, 포괄양도 3유형·상속·합병은 종전과 동일(원칙)
경영평점등록한 해와 그 다음 해는 1(실질자본금 0 초과 시)양수한 해와 그 다음 해는 1(실질자본금 0 초과 시, 기존 건설사업자는 기존 평점 적용 가능)
법정 기간등록신청 처리 20일양도 공고 30일 이상, 신고 처리 10일

양수인은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양수 뒤에 새로 평가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포괄양도 3유형은 개인의 법인 전환, 합명·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 전환, 회사 분할·분할합병이며, 이 유형에서는 건설업 영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규 등록과 양수 모두에서 필요한 등록기준입니다. 일반 양수인은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고, 포괄양도 3유형·상속·합병은 양도인의 확인서를 양수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때 담보·현금 예치 비율

금융기관등은 신청인의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토목공사업 양도 신고 서류와 법정 기간

건설업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토목공사업 양도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확인 항목첨부 서류해당 여부
양도 계약양도계약서 사본필요
양수인의 등록기준등록 신청 때와 같은 양수인 서류필요
양도 공고공고문과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내용필요
공제조합 조합원 이력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조건부
시공 중인 공사발주자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조건부
부정당업자 제한기간양수자가 확인한 서류조건부

양수인이나 그 임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임원 구성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1. 양도 계약 양도인·양수인
  2. 양도 공고 관할 시·도 일간신문 또는 협회 누리집 30일 이상
  3. 양도신고서 제출 대한건설협회(위탁 기관)
  4. 신고 수리 시·도지사 처리 10일

처리기간 10일은 접수한 첫날을 넣어 세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며, 시·도지사는 신고를 수리하면 그 사실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합니다.

매물별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 구성은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와 토목건축 거래 가능 매물의 회원 공개 정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목공사업 양도가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정해집니까?

A.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당사자가 협상으로 정하며, 평가액에 들어가는 실적·재무·기술인·이력이 회사마다 달라 평가액이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Q. 토목공사업을 양수하면 양도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씁니까?

A.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하지만, 건설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세 경우(개인의 법인 전환, 합명·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 전환, 회사 분할·분할합병)와 상속·법인 합병은 종전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도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돼 새로 평가하면 종전 공사실적을 합산합니다.

Q. 토목공사업에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A. 업종을 변경하려고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했다면 종전 토목공사업 실적 가운데 새 업종 실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업종 변경 목적이 아니면 이 합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양수한 첫해 경영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A. 실질자본금이 0을 넘으면 양수한 해와 그 다음 해의 경영평점을 1로 보지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수했다면 기존에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인 토목공사업자도 양도할 수 있습니까?

A. 개인 건설사업자도 양도신고 대상이며, 양수인이 개인이면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건설업 자산과 권리·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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