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지표를 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과 비교해 평점을 내고, 그 평점을 더해 5로 나눈 값이 경영평점이며, 각 평점은 상한 3, 하한 -3입니다. 다만 양수한 해와 그 다음 해까지는 경영평점을 1로 보므로, 다섯 지표는 그 뒤 평가부터 반영됩니다.
상황별 실질자본금·경영평가액 산정 기준
상황
경영평가액
건설업 외 사업을 겸업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하면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적용
양수한 해와 그 다음 해
경영평점을 1로 적용(시공능력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는 포괄양도는 제외)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수
기존에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음
경영평점이 0 미만
0으로 봄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 수행 중,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면 0, 0 미만이면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
실질자본금이 0 미만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
실질자본금 0 미만 + 위 회생·공동관리 사유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20%를 뺀 금액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2.5배를 넘지 못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등록기준상 법인 최저자본금보다 적으면 그 최저자본금의 ±2.5배가 상한입니다.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이면 경영평가액이 음수가 되므로, 법령은 상한과 하한을 ± 표기로 함께 정했습니다.
양수 직후에는 경영평점이 1로 고정되므로, 양도인의 재무비율이 양호했더라도 그 평점을 양수인이 그대로 쓰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평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등급 구성의 영향
기술능력평가액은 기술능력생산액에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과 최근 3년 기술개발투자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보유 기술인 수에는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므로, 기술인 수가 같아도 등급 구성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건설기술인 등급별 가중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초급기술인1
중급기술인1.15
고급기술인1.3
특급기술인1.5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50% 중 큰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퇴직공제 가입경력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했다면,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해 등록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해 기술인 가중치에 2를 곱하고 상한을 실질자본금의 4배로 봅니다.
A. 평가액은 양도가의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식에 들어가는 공사실적·재무·기술인·이력이 회사마다 다르게 반영되며, 최종 금액은 당사자 협상으로 정합니다.
Q. 양수하면 양도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A.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합니다. 다만 건설업 자산과 권리·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개인의 법인 전환, 합명·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 전환, 회사 분할과 상속·법인 합병은 종전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면 새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양수한 첫해 경영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A. 양수한 해와 그 다음 해의 경영평점은 1로 봅니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수한 경우에는 기존에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 이력은 언제까지 평가액에 남습니까?
A. 영업정지·과징금 감점은 평가년도 직전년도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시공능력 신고 서류를 거짓으로 낸 경우에는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뺍니다.
Q. 개인 건축공사업도 양도할 수 있습니까?
A. 개인 건설사업자도 건설업 양도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 7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고, 개인이 영위한 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양도는 영위기간 합산 예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