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가 결정 요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가는 시공능력평가액의 네 항목과 등록기준(자본금 1억 5,000만 원·기술인 2명 이상), 재무 상태·처분 이력, 영위기간 가점 3%~7%로 갈립니다.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10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가를 가르는 요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가는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과 재무 상태, 처분 이력, 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가 협상에서 견주는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평가액에 신인도평가액을 더하거나 빼서 산정하며,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그 금액이 법인 최저자본금보다 적으면 최저자본금)의 ±6배를 넘지 못합니다.
  • 양수인은 신규 등록과 같은 기준인 자본금 1억 5,000만 원(법인·개인 같음)과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법령이 열거한 사유로 받은 직전년도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은 신인도평가액을 줄이고, 같은 업종을 20년 이상 영위한 회사는 최근 3년 가중평균액의 7%를 가점으로 받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가 결정 요인 — 자본금 1억 5,000만 원, 기술인력 2명, 영위기간 20년 이상 신인도 가점 7%
  • 자본금1억 5,000만 원법인·개인 같은 기준
  • 기술인력2명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 영위 20년 이상 가점7%최근 3년 가중평균액 기준

철콘 면허 양도 대금은 당사자가 협상으로 정하지만, 협상에서 견주는 평가액의 산식과 등록기준은 법령이 정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가에 반영되는 일곱 요인
요인확인하는 자료
공사실적최근 3년 철근·콘크리트공사 실적과 직접시공 실적
시공능력평가액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되는 평가액과 네 산정 항목
공제조합 출자공제조합 출자 지분과 진단기준일 시가
재무 상태결산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와 부실자산 계정
처분 이력직전년도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
본점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제한
업종 영위기간같은 업종을 영위한 기간과 신인도 가점 구간

일곱 요인은 모두 공시 자료와 회사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 양도가는 이 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맞춰 대조한 뒤 협상으로 정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네 항목과 전문 업종 산식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평가액과 네 산정 항목, 공사실적, 보유기술인수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 항목
항목산정 방법배율·한도
공사실적평가액최근 3년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70%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에 경영평점을 곱한 금액80%, 한도 ±6배(공사실적평가액 또는 최저자본금 기준)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에 퇴직공제납입금(기능등급 가중치 반영)과 기술개발투자액을 더한 금액생산액은 30% 적용
신인도평가액가중평균액에 사유별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중평균액의 ±50%(거짓 제출이면 하한 -60%)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넘지 못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법인 최저자본금 1억 5,00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최저자본금의 ±6배가 한도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규칙 별표 2).

경영평점은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다섯 지표로 산출합니다. 지표별 평점은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과 비교해 -3에서 3 사이로 정하며, 다섯 평점의 평균이 경영평점입니다.

최근 실적 가중치와 직접시공 가산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최근 3년 실적에 연차별 가중치를 곱해 더한 뒤 3으로 나누므로, 3년 합계가 같아도 최근 실적이 많은 회사의 평가액이 높습니다.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1.2배
  • 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1배
  •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0.8배

영위기간이 3년 미만이면 연차별 가중치 없이 실적 총액을 나눕니다. 1년 미만은 1로, 1년 이상 3년 미만은 영위월수를 연 단위로 환산한 값으로 나누며, 남는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봅니다.

  1. 공공 발주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직접 시공했습니까? 예 — 직접 시공 의무가 없는 공사였다면 직접 시공한 금액의 20%를 공사실적에 더할 수 있음 아니오 — 이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가산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이며, 해당 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발주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가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고유의 가격 요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과 공작물을 축조하는 전문공사 업종이며,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콘크리트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구조물공사
  •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의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주력분야와 세부공사종류는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나여서, 이 업종의 공사실적은 모두 한 공종에서 쌓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술인 2명의 등급 구성

등록기준 기술인은 2명 이상이지만 기술능력생산액은 등록기준이 인정하는 기술인 수에 종류별 가중치를 곱해 산정하므로, 같은 인원이라도 등급 구성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기술인 종류별 기술능력생산액 가중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 국가기술자격취득자(기술사~기능사보) 1배
  • 초급기술인 1배
  • 중급기술인 1.15배
  • 고급기술인 1.3배
  • 특급기술인 1.5배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50% 가운데 큰 금액을 넘지 못하며, 대표자 퇴직공제 경력 특례로 가중치를 2배 적용받는 해에는 실질자본금의 4배가 한도입니다.

본점 소재지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규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본점소재지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본점 위치와 실적 규모도 거래 조건에 들어갑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지방자치단체 전문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제한 사항추정가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10억 원 미만
시공능력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3억 원 이상

가격을 낮추는 재무 상태와 처분 이력

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건설업 외 사업을 겸업하면 겸업비율만큼 공제)이어서, 부채가 많아 이 금액이 0보다 작으면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뺀 금액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영평가액이 줄어드는 경우
상황경영평가액 처리
실질자본금이 0을 넘고 경영평점이 0 미만0으로 봄
실질자본금이 0을 넘고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 수행 또는 공동관리 중경영평점이 0을 넘으면 0, 0 미만이면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
실질자본금이 0 미만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회생·공동관리 중이면 20%)
공시 뒤 부도·회생절차개시 결정·공동관리절차 개시재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20%를 뺀 금액(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나머지 세 경우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시공능력평가와 별도로,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은 자산을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누며 부실자산은 실질자본에서 빠집니다.

기업진단에서 철콘 회사 자산의 분류
자산분류기준
가지급금부실자산지침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만 예외
공제조합 출자금실질자산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출자금, 진단기준일 시가로 평가

가지급금 외에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질자본금 점검에서 다룹니다.

공제조합 지분은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행정처분과 신인도 감점

직전년도 처분과 사고 이력은 신인도평가액에서 사유별 비율만큼 빠지며, 전문 업종 평가방법에는 부실벌점 감점 항목이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인도평가액의 감점 사유
사유감산 비율
직전년도 법령 열거 사유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영업정지 월수에 2%를 곱한 비율
사망만인율이 평균의 1배 이상(고용노동부장관 감액 요청 때)5%·7%·9%
최근 3년 이내 부도30%
전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체불사업주 명단 공표30%
직전년도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 과징금7%
직전년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5호 시정명령4%에 시정명령 횟수를 곱한 비율
직전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 처벌10%
시공능력평가 신청 서류 거짓 제출60%, 확인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이 밖에 하도급대금 관련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직전년도 시정명령도 4%를 빼며, 가점과 감점을 합한 신인도평가액은 가중평균액의 ±50%(거짓 제출이면 하한 -60%)를 넘지 못합니다.

처분 이력은 감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등록말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동안에는, 상속인이 법에 따라 양도해야 하는 경우를 빼고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건설업 관리규정은 처분이 명백히 예상되는 업체가 양도신고를 하면 수리 전에 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 시정명령을 받으면 시정명령 기간에는 양도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영업기간과 실적이 승계되는 포괄양도 3유형은 양도신고를 먼저 수리한 뒤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같은 업종 영위기간과 가점

같은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오래 영위한 회사는 최근 3년 가중평균액에 영위기간 구간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점으로 받습니다.

동일 업종 영위기간별 신인도 가산 비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 5년 이상 10년 미만 3%
  • 10년 이상 20년 미만 5%
  • 20년 이상 7%

가산 금액은 가중평균액에 비율을 곱해 정하므로, 실적이 적으면 영위기간이 길어도 가점 금액은 작습니다.

양수 뒤에도 양도인의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양도는 건설업 자산과 권리·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다음 세 경우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합명회사·합자회사를 유한회사·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회사 분할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업력 밖의 가점 사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인도평가액의 주요 가점 사유
사유가산 비율
신기술 지정·우수건설사업자 지정각 4%, 동일 분야 2개 이상은 1개로 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1·2·3등급6%·5%·4%
직전년도 건설기술인교육 이수1명당 0.02%, 최대 4%
직전년도 민간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설치비율에 따라 2%·3%·5%(감리자 등의 확인서 제출)

가점 사유는 직전년도 실적과 평가 결과에서 나오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위기간과 함께 최근 평가 내역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양수와 신규 등록의 비교 관점

양수와 신규 등록은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지만, 시공능력과 경영평점, 영위기간을 이어 쓸 수 있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규 등록

  •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000만 원·기술인 2명 이상·보증가능금액확인서·사무실
  • 시공능력: 실적 없이 평가 시작
  • 경영평점: 등록한 해와 그 다음 해는 1(실질자본금 0 초과 때), 기존 건설사업자의 추가 등록은 기존 평점 적용 가능
  • 법정 기간: 등록신청 처리 20일

양수

  • 등록기준: 같은 기준의 양수인 서류 제출, 관청이 적합 여부 확인 가능
  • 시공능력: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 포괄양도 3유형·상속·합병은 종전과 같게 봄
  • 경영평점: 양수한 해와 그 다음 해는 1(실질자본금 0 초과 때), 기존 건설사업자는 기존 평점 적용 가능
  • 법정 기간: 양도 공고 30일 이상, 신고 처리 10일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신규 등록한 회사는 산정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하라면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포괄양도 3유형·상속·합병도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면 새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종전 공사실적을 합산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담보 비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규 등록과 양수 모두에서 갖추는 등록기준이며, 포괄양도 3유형·상속·합병은 양도인의 확인서를 양수인의 확인서로 볼 수 있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금융기관등은 신청인의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받거나 현금으로 예치받습니다. 다른 업종과 견준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때 담보·현금 예치 비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담보·현금 예치 비율은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입니다.

양도 신고 절차와 시세 확인 방법

건설업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신고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1. 양도 계약 양도인·양수인
  2. 양도 공고 양도인 관할 시·도 일간신문 또는 협회 게재 30일 이상
  3. 공동 신고 양도신고서와 첨부 서류
  4. 신고 수리 시·도지사(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 10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공사 업종의 양도 신고 수리 권한과,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뺀 전문공사 업종의 신고 접수·확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처리기간 10일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적힌 기간입니다.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과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해야 하며, 시공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

양도가를 견줄 때는 다음 자료의 기준일부터 맞춥니다.

  • 시공능력평가 공시의 평가액과 네 산정 항목, 공사실적, 보유기술인수
  • 최근 결산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와 부실자산 계정
  • 직전년도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 이력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
  • 공제조합 출자 지분과 시공 중인 공사·하자보수 의무
  • 보증채무·소송 같은 우발부채와 세금·사회보험료 체납 여부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 같은 업종 영위기간

매물별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 구성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와 철콘 거래 가능 매물의 회원 공개 정보에서 견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가는 시공능력평가액만으로 정해집니까?

A.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당사자가 협상으로 정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은 실적·재무·기술인·처분 이력을 같은 기준으로 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Q. 철콘 면허를 양수하면 양도인의 영위기간이 이어집니까?

A. 세 경우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개인의 법인 전환, 합명·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 전환, 회사 분할·분할합병을 합산 대상으로 정하며, 모두 건설업 자산과 권리·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Q.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은 회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A. 경영평가액이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이 되고, 회생절차나 공동관리 중이면 20%를 뺍니다. 양수인은 이와 별도로 자본금 1억 5,000만 원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Q. 공제조합 출자 지분도 회사와 함께 넘어갑니까?

A. 공제조합 지분은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상법상 주식 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고, 양수한 자가 지분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양도인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으면 양도신고서에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도 양도할 수 있습니까?

A.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상속인이 법에 따라 양도해야 하는 경우를 빼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열거한 사유로 직전년도에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 시공능력평가에서 영업정지 월수에 2%를 곱한 비율만큼 신인도평가액이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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