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가는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과 재무 상태, 처분 이력, 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가 협상에서 견주는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평가액에 신인도평가액을 더하거나 빼서 산정하며,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그 금액이 법인 최저자본금보다 적으면 최저자본금)의 ±6배를 넘지 못합니다.
- 양수인은 신규 등록과 같은 기준인 자본금 1억 5,000만 원(법인·개인 같음)과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법령이 열거한 사유로 받은 직전년도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은 신인도평가액을 줄이고, 같은 업종을 20년 이상 영위한 회사는 최근 3년 가중평균액의 7%를 가점으로 받습니다.

- 자본금1억 5,000만 원법인·개인 같은 기준
- 기술인력2명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 영위 20년 이상 가점7%최근 3년 가중평균액 기준
철콘 면허 양도 대금은 당사자가 협상으로 정하지만, 협상에서 견주는 평가액의 산식과 등록기준은 법령이 정합니다.
| 요인 | 확인하는 자료 |
|---|---|
| 공사실적 | 최근 3년 철근·콘크리트공사 실적과 직접시공 실적 |
| 시공능력평가액 |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되는 평가액과 네 산정 항목 |
| 공제조합 출자 | 공제조합 출자 지분과 진단기준일 시가 |
| 재무 상태 | 결산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와 부실자산 계정 |
| 처분 이력 | 직전년도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 |
| 본점 소재지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제한 |
| 업종 영위기간 | 같은 업종을 영위한 기간과 신인도 가점 구간 |
일곱 요인은 모두 공시 자료와 회사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 양도가는 이 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맞춰 대조한 뒤 협상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