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능력을 갖추고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문건설업에 비해 자본금과 기술인력 요건이 높은 편입니다.
법적 업무 범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시장 동향
국가 SOC 투자 확대와 함께 토목 분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적 있는 면허의 양도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토목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먼저 등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핵심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