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공고하며, 건설업폐업신고서의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등록한 회사는 업종을 폐업하지 않고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가운데 일부 주력분야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 등록을 신청해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 지위가 이어지고, 양도하려면 30일 이상 공고한 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신고합니다.

| 구분 | 폐업 신고 | 양도 신고 |
|---|---|---|
| 신고인 | 등록한 건설사업자 | 양도인과 양수인 공동 |
| 사전 공고 | 없음 | 30일 이상 |
| 처리기간 | 즉시 | 10일 |
| 수수료 | 없음 | 없음 |
| 결과 | 등록 말소와 공고 | 양수인의 지위 승계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신고가 들어오면 등록을 말소해 공고하도록 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폐업 신고서에는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첨부하고,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 연월일·업종·폐업 사유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에 공고됩니다.
건설업은 업종별로 등록하므로 다른 업종을 함께 가진 회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한 업종만 폐업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도 폐업 업종과 계속 보유할 업종을 나눠 적는 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