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폐업 신고와 면허 양도의 차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이 말소되지만, 주력분야가 2개 이상이면 일부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 지위가 이어지고, 양도는 30일 이상 공고한 뒤 신고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10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폐업 신고와 등록 말소

핵심 요약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공고하며, 건설업폐업신고서의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등록한 회사는 업종을 폐업하지 않고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가운데 일부 주력분야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 등록을 신청해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 지위가 이어지고, 양도하려면 30일 이상 공고한 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신고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폐업 전 확인 —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지위 승계 재등록 기한 6개월 이내, 양도 사전 공고 30일 이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폐업 신고와 양도 신고 비교
구분폐업 신고양도 신고
신고인등록한 건설사업자양도인과 양수인 공동
사전 공고없음30일 이상
처리기간즉시10일
수수료없음없음
결과등록 말소와 공고양수인의 지위 승계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신고가 들어오면 등록을 말소해 공고하도록 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폐업 신고서에는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첨부하고,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 연월일·업종·폐업 사유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에 공고됩니다.

건설업은 업종별로 등록하므로 다른 업종을 함께 가진 회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한 업종만 폐업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도 폐업 업종과 계속 보유할 업종을 나눠 적는 칸이 있습니다.

주력분야 일부 말소와 업종 폐업의 차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업무분야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나뉘며, 등록할 때 1개 이상을 주력분야로 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그래서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등록한 회사는 업종 전체를 폐업하지 않고 일부 주력분야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 폐업과 주력분야 일부 말소 비교
구분업종 폐업 신고주력분야 일부 말소
대상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체등록한 주력분야 가운데 일부
요건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신고조건부 주력분야 2개 이상 등록
업종 등록말소유지
처리 결과등록 말소와 공고해당 주력분야 말소, 등록증·등록수첩·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

주력분야가 하나뿐인 회사는 이 말소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분야를 정리하려면 업종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공능력은 업종별·주력분야별로 평가하므로, 주력분야를 말소하기 전에 그 분야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업종 통합 전부터 이어진 주력분야는 종전 업종의 등록일자를 그대로 씁니다.
다만 이 주력분야를 말소했다가 같은 주력분야를 다시 등록하면 새로 등록한 날이 등록일자가 됩니다(건설업 관리규정).

업종 통합 전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으로 등록했던 회사라면, 말소 신청 전에 그 분야의 등록일자가 언제로 기재돼 있는지 등록수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뒤 6개월 이내 재등록과 지위 승계

폐업 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회사가 말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신청해 다시 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이어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폐업 뒤 6개월 이내 재등록의 판단 기준
구분기준
기간폐업으로 인한 등록 말소일부터 재등록 신청일까지 6개월 이내
업종말소 당시와 같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같은 법인 여부상호·대표자·소재지가 바뀌어도 법인등록번호가 같으면 같은 법인(말소 기간 중 분할·합병·상속 포함)
등록 절차신규등록 절차, 업종 등록번호는 새로 부여
지위와 함께 폐업 전 행정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등록한 회사에 폐업 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업 신고로 말소되면 말소일부터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면 재등록일부터 잔여 기간이 이어집니다(건설업 관리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다른 업종으로 다시 등록할 때의 승계를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 사이의 전환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전문 업종을 등록하면 지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등록 말소 뒤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폐업 신고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이 말소되면 그 업종으로는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없고, 건설업을 양도해 공사실적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므로, 등록이 말소된 업종은 평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폐업 신고 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말소
  • 그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 신청 불가
  • 공사실적을 승계할 양도 불가
  • 공제조합 지분은 양도하거나 조합의 지분 취득을 기다림

양도 신고 뒤

  •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 양수인이 시공능력 평가 신청
  • 법인 전환·분할 등 3가지 포괄 양도는 종전 시공능력 인정
  • 공제조합 지분은 양수인에게 양도 가능

양도 유형별 시공능력 평가

지반조성·포장 면허 양도 유형별 양수인의 시공능력 평가
양도 유형시공능력 평가
다른 회사에 파는 일반 양도원칙적으로 새로 평가
개인의 법인 전환종전과 같은 것으로 봄
합명·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 전환종전과 같은 것으로 봄
분할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건설업 전부를 양도종전과 같은 것으로 봄

법인 전환·회사 형태 전환·분할의 3가지 유형은 건설업의 자산과 권리·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23조).

이 포괄 양도도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면 새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는 양도인의 공사실적을 합산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처리

지반조성·포장 면허 폐업 전후 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처리 방식
방식조건
다른 조합원 등에 양도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
조합에 양수 요구출자액을 회수하려고 요구하면 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
조합의 지분 취득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나면 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

공제조합은 지분을 취득하면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줄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며, 이 청산금 청구권은 지분 취득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제60조).

세무서 폐업·처분 예정과 재등록 제한

폐업 방식에 따라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며, 세무서에 먼저 폐업신고를 하면 1년 6개월 동안 재등록이 막힙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말소 사유별 재등록 제한
말소 사유재등록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폐업 신고없음 말소 자체로 생기는 결격 없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말소말소일부터 1년 6개월
1년 안 영업 미개시나 세무서 1년 이상 휴업신고에 등록기준 미달이 겹침말소일부터 1년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은 행정처분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만 말소에 따른 결격 기간을 둡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그래서 자진 폐업 신고로 말소되면 그 말소를 이유로 재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처럼 같은 조의 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건설업 등록이 반드시 말소되고 1년 6개월 동안 재등록이 막힙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3조).

법인의 등록이 이 사유로 말소되면 당시 대표자도 같은 기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대표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 기간 동안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예정된 회사의 폐업 신고

행정처분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폐업 신고(건설업 관리규정)
상황폐업 신고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됨조건부 사실 확인·청문 등 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해 처분 여부를 정한 뒤 폐업 신고 처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가능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 신고와 등록 말소 가능
시정명령을 받음불가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 불가

처분이 명백히 예상되는 회사가 폐업 신고를 내도 처분 절차가 먼저 진행되며,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면 그 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토공 면허 반납 대신 양도할 수 있는 조건

토공·포장 면허 반납을 검토하는 회사는 반납 전에 양도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양도 가능 여부는 처분 이력, 시공 중인 공사, 하자보수 책임,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영업정지 기간 중입니까? 예 — 기간이 끝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 등록 말소 처분의 효력이 행정심판·소송으로 정지된 상태만 아니면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시공 중인 토공·포장 공사가 있습니까? 예 — 발주자 동의를 받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아니요 — 발주자 동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않은 완성 공사가 있습니까? 예 — 하자보수의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합니다 아니요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입니까? 예 — 양수인이 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서류를 냅니다 아니요 — 확인 서류 없이 신고합니다

건설업을 양도할 때는 양도하는 업종의 시공 중인 공사 도급계약과 하자보수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그래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 동의나 도급계약 해지부터 마쳐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등록 말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동안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면허를 반납해도 마칠 수 있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은 폐업 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회사도 시공 중인 공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폐업 신고 뒤 시공 중인 공사의 처리
항목기준
계속 시공말소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완성할 때까지 시공 가능
지위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건설사업자로 봄
통지말소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도급으로 시공 중이면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함께 통지
계약 해지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거나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 해지 가능, 하도급이면 수급인도 통지를 받거나 안 날(발주자의 해지 요청을 받았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 신고의 법정 기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는 30일 이상의 공고와 10일의 처리기간을 거치며, 공고 기간 30일은 최소 기간이어서 실제 일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양도 공고를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협회 공시로 하도록 정합니다.

  1. 양도 공고 일간신문·협회 공시 30일 이상
  2. 신고서 제출 양도인·양수인 공동
  3. 등록기준 확인 양수인 대상
  4. 수리와 공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처리 10일

처리기간 10일은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까지의 기간이며, 접수한 날을 포함해 일 단위로 세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뺍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신고서 첨부 서류
서류제출 대상
양도계약서 사본모든 양도
양수인의 등록기준 서류모든 양도
양도 공고문과 의견조정 서류모든 양도
공제조합 의견서조건부 양도인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경우
발주자 동의 서류조건부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확인 서류조건부 양도인이 제한 기간 중인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 신고는 시·도지사(조례로 재위임한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가 수리하며, 수리되면 수리 연월일과 양도 업종,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됩니다.

양수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양도 신고 때 등록기준을 새로 갖춰야 하는 쪽은 양수인이지만, 신고를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등록기준은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를 대상으로 확인하며, 심사는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의 기준을 준용합니다(건설업 관리규정).

  • 자본금1억 5,000만 원 이상법인과 개인 기준이 같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비 인정50일 이내양도 신고 수리일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최소 기술인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토공사 2명
  • 포장공사 3명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포장공사의 3명은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하므로, 자격취득자만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양수인은 인수하려는 주력분야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해관계인 의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양도 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 미달로 보고 처분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같은 종류의 업종은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므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이미 가진 회사가 양수로 하나를 더 갖게 되면 지체 없이 하나를 폐업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건설업 관리규정).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의 세부 자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 절차에서, 다른 업종과의 비교는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 면허 폐업 전 점검 항목

건설업폐업신고서는 처리기간이 즉시로 정해져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근무시간 안에 처리되므로, 지반조성·포장 면허 폐업 신고서를 내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 전체를 폐업할지, 일부 주력분야만 말소할지
  • 영업정지·시정명령 같은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지
  •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을 다시 등록할 계획이 있는지
  • 세무서 폐업신고를 건설업 폐업 신고보다 먼저 하려는지
  • 시공 중인 공사, 공제조합 출자지분, 주력분야별 최근 공사실적이 있는지
  • 양도를 검토한다면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 이후 등록기준을 계속 갖췄는지

시세와 매물 현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시세·절차와 토공 거래 가능 매물, 포장 거래 가능 매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수첩에 적힌 주력분야와 시공 중인 공사 현황을 알려 주시면 하랑이 양도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검토부터 양도까지 행정사와 함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폐업 신고는 어디에 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A.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첨부한 건설업폐업신고서를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역의 등록관청에 내며,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Q. 토공사 주력분야만 두고 포장공사 주력분야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A.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등록했다면 포장공사 주력분야만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업종 통합 전부터 이어진 주력분야를 말소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새로 등록한 날이 등록일자가 됩니다.

Q. 지반조성·포장 면허를 반납한 뒤 다시 등록하면 종전 지위가 이어집니까?

A. 폐업 신고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인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신청해 등록되면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하고, 6개월이 지났거나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Q. 세무서에 먼저 폐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고, 법인이면 당시 대표자도 같은 기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Q.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폐업 뒤 공제조합 출자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A.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해야 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이 탈퇴한 뒤 2년이 지나면 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2·제23조·제59조·제60조·제83조·제85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제7조의2·제13조·제79조의2·제81조의2·제86조, 별표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제18조·제20조의2·제20조의3·제23조, 별지 제14호서식·제16호의2서식
  • 건설업 관리규정 [시행 2025. 5. 2.] 국토교통부예규 제420호,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일자 기준, 건설업양도 처리방법,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동일 업종 중복보유 제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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