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가 결정 요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가는 등록한 주력분야와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부채·처분 이력, 영위기간 가점(3%~7%)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수인은 자본금 1억 5,000만 원 등 신규 등록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10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가를 가르는 요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가는 등록한 주력분야와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재무·처분 이력, 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3개 업무분야로 나뉘고 회사는 그 가운데 1개 이상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므로, 양도가를 비교할 때는 등록한 주력분야와 분야별 공사실적부터 확인합니다.
  • 양수인은 신규 등록과 같은 기준인 자본금 1억 5,000만 원(법인·개인 같음)과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며, 포장공사 분야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법령이 열거한 사유로 직전년도에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신인도평가액이 줄고, 같은 업종을 20년 이상 영위한 회사는 최근 3년 가중평균액의 7%를 가점으로 받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가 결정 요인 — 자본금 1억 5,000만 원, 업무분야 3개, 영위기간 20년 이상 신인도 가점 7%
  • 자본금1억 5,000만 원법인·개인 같은 기준
  • 업무분야3개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영위 20년 이상 가점7%최근 3년 가중평균액 기준

포장면허 양도 대금은 당사자가 협상으로 정하지만, 협상에서 비교하는 평가액의 산식과 양수인이 갖출 등록기준은 법령이 정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가에 반영되는 요인과 확인 자료
요인확인 자료
주력분야 구성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주력분야와 세부공사종류별 실적
시공능력평가액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되는 평가액과 산정 항목
공제조합 출자출자 지분과 진단기준일 시가
재무 상태결산 재무제표의 부채와 가지급금 같은 부실자산
처분 이력직전년도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
본점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 입찰 범위
설립연도·영위기간같은 업종을 영위한 기간과 신인도 가점 구간

업무분야별 업무내용과 기술인 요건

3개 업무분야의 주요 공사와 실적을 나누는 세부공사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분야별 주요 공사와 세부공사종류
업무분야업무내용(공사 예시)세부공사종류
토공사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의 굴착·선별·성토공사일반토공사, 발파공사
포장공사역청재·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을 포장하는 공사(보조기층·선택층 공사 포함)와 그 유지·수선공사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착정·지열공착정공사, 샌드파일·말뚝공사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파일공사

업무분야별 기술인 최소 인원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은 주력분야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이므로, 양수인도 양도 회사가 등록한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인을 갖춰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분야별 최소 기술인 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토공사 2명
  • 포장공사 3명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분야별 인정 기술인
업무분야인정하는 사람
토공사토목 분야나 광업 분야 중 화약류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가운데 2명 이상
포장공사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응용지질기사·지질 및 지반기술사,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가운데 2명 이상

둘 이상 주력분야의 기술인 인정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거나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하면,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따라서 양수인은 등록증에 적힌 주력분야 구성에 맞춰 분야별 기술인 수를 확인합니다.

주력분야 추가와 말소

등록한 회사가 주력분야를 추가하려면 그 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춰 추가등록을 신청하고, 2개 이상 주력분야를 등록한 회사는 일부 분야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주력분야 추가등록 신청에는 재무상태표 같은 재무 서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양수 뒤 시공하려는 분야가 양도 회사의 주력분야에 없으면, 그 분야의 추가등록 요건도 거래 조건에 포함해 검토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과 주력분야별 실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을 업종별·주력분야별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액과 업종별·주력분야별·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 업종별 직접시공실적, 보유기술인수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 항목
항목산정 방법과 한도
공사실적평가액최근 3년 해당 업종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70%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에 경영평점과 80%를 곱한 금액,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 안(공사실적평가액이 법인 최저자본금보다 적으면 최저자본금의 ±6배)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업계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에 보유 기술인 수와 30%를 곱한 금액), 기능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 최근 3년 기술개발투자액의 합계. 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50% 중 큰 금액(대표자 퇴직공제 경력 특례는 실질자본금의 4배), 투자액은 실질자본금과 공사실적평가액의 50% 중 큰 금액 안
신인도평가액가중평균액에 사유별 비율을 곱해 더하거나 뺀 금액, 가중평균액의 ±50% 안

시공능력평가액은 세 항목을 더하고 신인도평가액을 가감해 산정하며, 그 결과가 0 이하이면 0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최근 실적일수록 큰 가중치

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회사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실적에 1.2, 2차년도에 1, 3차년도에 0.8을 곱해 더한 뒤 3으로 나눕니다. 3년 합계가 같아도 최근 실적이 많은 회사의 평가액이 높습니다.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적 총액을 1로 나누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실적 총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영위월수로 나눕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주력분야가 둘 이상인 회사의 평가

  1.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회사입니까? 예 — 주력분야별로 구분해 평가하기 어려우면 경영·기술능력·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음 아니오 — 등록한 주력분야 하나의 실적과 항목으로 평가함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주력분야·세부공사종류별 최근 3년 실적은 연도별로 건설업등록수첩에 적을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양수인은 이 기재와 시공능력 공시로 업종 전체 실적과 주력분야별 실적 구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부채·가지급금·처분 이력

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며, 건설업 외 사업을 겸업하면 겸업비율만큼 공제합니다. 평가 직전 연도에 새로 등록한 회사는 이 금액이 등록기준 이하이면 등록기준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뺀 금액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경영평가액이 줄어드는 경우
상황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0 초과, 경영평점 0 미만0
실질자본금 0 미만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회생절차·회생계획 수행·공동관리절차 중이면 20%)
공시 뒤 부도·회생절차개시 결정·공동관리절차 개시재평가할 수 있고, 이때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20%를 뺀 금액

회생절차 진행이나 회생계획 수행, 공동관리절차 중인 회사는 실질자본금이 0을 넘더라도 경영평점이 0을 넘으면 경영평가액이 0이고, 0 미만이면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2).

가지급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시공능력평가와 별개로,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에서는 자산을 실질자산·부실자산·겸업자산으로 나누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실질자본에서 뺍니다.

기업진단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회사 자산의 분류
자산분류기준
가지급금부실자산지침의 다른 조항이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것만 예외
공제조합 출자금실질자산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출자금, 진단기준일 시가로 평가

공제조합 지분은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양수한 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다른 부실자산 항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질자본금 점검에서 다룹니다.

행정처분과 신인도 감점

직전년도 처분과 사고 이력은 신인도평가액에서 사유별 비율만큼 빠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인도평가액의 주요 감점 사유
사유감산 비율
직전년도 법령 열거 사유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영업정지 월수에 2%를 곱한 비율
최근 3년 이내 부도30%
전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체불사업주 명단 공표30%
직전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 처벌10%
시공능력평가 신청 서류 거짓 제출60%, 확인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이 밖에 사망만인율·공정거래법 과징금·시정명령 감점이 있으며, 신인도평가액 하한은 가중평균액의 -50%(거짓 제출이면 -60%)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등록말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동안에는, 상속인이 법에 따라 양도해야 하는 경우를 빼고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건설업 관리규정은 처분이 명백히 예상되는 회사가 양도신고를 하면 수리 전에 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도록 정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의 양도신고는 그 명령 기간에 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의 법인 전환처럼 영업기간과 실적이 승계되는 포괄양도 3유형에서는 관청이 신고를 먼저 수리한 뒤 예상되던 처분을 양수인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설립연도와 영위기간 가점

같은 업종을 5년 이상 영위한 회사는 영위기간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으므로, 가점의 기준은 설립연도가 아니라 같은 업종을 영위한 기간입니다.

동일 업종 영위기간별 신인도 가산 비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 5년 이상 10년 미만 3%
  • 10년 이상 20년 미만 5%
  • 20년 이상 7%

가산액은 최근 3년 가중평균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실적이 적으면 업력이 길어도 가산액은 작습니다.

양수 뒤 양도인의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 자산과 권리·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 개인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는 양도
  • 합명회사·합자회사를 유한회사·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양도
  • 회사 분할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가 건설업 전부를 받는 양도

세 경우가 아니면 영위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양수인의 시공능력도 새로 평가하므로, 업력 가점을 이어받으려면 거래 형태가 세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양수와 신규 등록의 비교 관점

양수와 신규 등록은 갖춰야 할 등록기준이 같고, 시공능력·경영평점·영위기간의 승계 여부와 법정 절차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규 등록

  •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000만 원, 주력분야별 기술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 시공능력: 실적 없이 평가 시작
  • 경영평점: 등록한 해와 그 다음 해는 1(실질자본금이 0을 넘을 때)
  • 법정 기간: 등록신청 처리 20일

양수

  • 등록기준: 같은 기준, 관청이 양수인의 적합 여부 확인 가능
  • 시공능력: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 포괄양도 3유형·상속·합병은 종전 시공능력과 같게 보되 신청이 있거나 현저히 변동되면 새로 평가할 수 있고, 이때 종전 실적 합산
  • 경영평점: 새로 평가하는 양수는 양수한 해와 그 다음 해 1(실질자본금이 0을 넘을 때)
  • 법정 기간: 양도 공고 30일 이상, 신고 처리 10일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른 업종을 등록하거나 양수하면 기존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다른 업종과 견준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담보 비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등은 신청인의 재무·신용상태를 평가해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받거나 현금으로 예치받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때 담보·현금 예치 비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담보·현금 예치 비율은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입니다.

포괄양도 3유형·상속·합병에서는 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양수인의 확인서로 볼 수 있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신규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등록 절차에서 다룹니다.

양도 신고 절차와 시세 확인 방법

건설업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신고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1. 양도 계약 양도인·양수인
  2. 양도 공고 양도인 소재 시·도 일간신문 또는 협회 인터넷 공시 30일 이상
  3. 공동 신고 양도신고서와 첨부 서류
  4. 신고 수리 시·도지사 처리 10일

처리기간 10일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적힌 기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공사 업종의 양도 신고 수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시공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고, 하자보수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

양도가를 비교할 때는 다음 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맞춥니다.

  • 등록증·등록수첩의 주력분야와 세부공사종류별 최근 3년 실적
  • 시공능력평가 공시의 평가액과 산정 항목, 보유기술인수
  • 최근 결산 재무제표의 부채와 부실자산 계정
  • 직전년도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
  • 공제조합 출자 지분, 시공 중인 공사와 하자보수 의무
  • 본점소재지와 같은 업종 영위기간

매물별 주력분야와 실적 구성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안내, 토공 거래 가능 매물, 포장 거래 가능 매물의 회원 공개 정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가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정해집니까?

A.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당사자가 협상으로 정하고, 시공능력평가액과 주력분야별 실적은 여러 회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Q. 토공사만 등록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회사를 양수하면 포장공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까?

A. 포장공사 주력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춰 추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Q. 포장면허를 양수하면 양도인의 영위기간이 이어집니까?

A. 개인의 법인 전환, 합명·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 전환, 회사 분할·분할합병으로 건설업 전부를 포괄 양도하면 합산할 수 있고, 그 밖의 양도는 영위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시공능력평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A. 경영평가액이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이 되고, 회생절차 진행이나 회생계획 수행, 공동관리절차 중이면 20%를 뺍니다. 양수인은 이와 별도로 자본금 1억 5,000만 원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회사도 양도할 수 있습니까?

A.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상속인이 법에 따라 양도해야 하는 경우를 빼고 양도할 수 없고, 직전년도에 법령 열거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았으면 다음 평가에서 신인도평가액이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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