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가는 등록한 주력분야와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재무·처분 이력, 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3개 업무분야로 나뉘고 회사는 그 가운데 1개 이상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므로, 양도가를 비교할 때는 등록한 주력분야와 분야별 공사실적부터 확인합니다.
- 양수인은 신규 등록과 같은 기준인 자본금 1억 5,000만 원(법인·개인 같음)과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며, 포장공사 분야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법령이 열거한 사유로 직전년도에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신인도평가액이 줄고, 같은 업종을 20년 이상 영위한 회사는 최근 3년 가중평균액의 7%를 가점으로 받습니다.

- 자본금1억 5,000만 원법인·개인 같은 기준
- 업무분야3개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영위 20년 이상 가점7%최근 3년 가중평균액 기준
포장면허 양도 대금은 당사자가 협상으로 정하지만, 협상에서 비교하는 평가액의 산식과 양수인이 갖출 등록기준은 법령이 정합니다.
| 요인 | 확인 자료 |
|---|---|
| 주력분야 구성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주력분야와 세부공사종류별 실적 |
| 시공능력평가액 |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되는 평가액과 산정 항목 |
| 공제조합 출자 | 출자 지분과 진단기준일 시가 |
| 재무 상태 | 결산 재무제표의 부채와 가지급금 같은 부실자산 |
| 처분 이력 | 직전년도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 |
| 본점 소재지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 입찰 범위 |
| 설립연도·영위기간 | 같은 업종을 영위한 기간과 신인도 가점 구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