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과 결산 뒤 실태조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으로 판단하며, 실태조사는 직전연도 결산일이 기준이고 주된 영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10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

핵심 요약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판단합니다.
  •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순자산(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진단에서는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으로 적격 여부를 가립니다.
  • 등록 때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관청은 결산 재무제표와 실태조사로 다시 점검할 수 있으며,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 — 법인·개인 최저 자본금 1억 5,000만 원, 보증 담보·현금 3,750만~9,000만 원,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6개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최저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건축공사업 개인 7억 원
  • 건축공사업 법인 3억 5,000만 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법인 1억 5,000만 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개인 1억 5,000만 원

종합공사 업종인 건축공사업은 개인 기준이 법인의 두 배이지만, 전문공사 업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두 기준이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콘)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크면 순자산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결산 손실로 순자산이 1억 5,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등기된 자본금이 그대로여도 미달이 됩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보며, 총자산과 총부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차이

등기된 자본금과 진단에서 인정되는 자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자가 건설업 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금액을 다시 평가해 구한 값이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며, 실무에서는 이 값을 실질자본금이라고 부릅니다.

납입자본금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
실질자산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 지침의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금액
겸업자산
지침이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건설업 밖의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빼고, 겸업부채를 제외한 실질부채를 다시 뺀 금액

지침은 계정과목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므로, 장부의 계정 이름만 고쳐서는 부실자산이 실질자산이 되지 않습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2조).

같은 취지로,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으로 자본을 늘린 금액은 실질자본에서 직접 뺍니다(같은 지침 제26조).

철콘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자산

부실자산은 실질자산에서 바로 빠지고 겸업자산은 관련 겸업부채와 함께 진단대상에서 제외되며, 철근 원자재 재고나 공사미수금처럼 조건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자산
자산 항목분류판단 기준
가지급금부실자산상대방과 관계없이 부실자산이며, 지침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것만 예외
대여금조건부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것은 부실자산, 그 밖의 자에게 빌려준 것은 겸업자산이며,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금은 요건을 갖추면 실질자산
현금조건부진단자가 현금실사와 출납장으로 확인한 금액만 인정하고, 그중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금액은 부실자산
철근 등 원자재 재고조건부원칙은 부실자산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고 취득일자·금융자료·현장일지·실사 등으로 진단대상사업용 보유가 확인되면 실질자산
자재 구입 선급금조건부진단대상사업에 입고할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했고 실재성이 확인되면 실질자산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공사미수금조건부원칙은 부실자산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채권(관련 부채를 빼고 평가)과 회생계획으로 변제가 확정된 채권 등은 예외
공제조합 출자금실질자산전문건설공제조합처럼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진단기준일 시가로 평가
무형자산부실자산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해 취득한 산업재산권 등 지침이 정한 네 가지만 실질자산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20조·제24조

판결·소송 중인 받을채권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받을채권 가운데 판결로 금액이 확정됐거나 소송 중인 채권은 담보가 없으면 전액, 담보가 있으면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부분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따로 빼는 금액과 결손

상계 부채·분식결산 금액·부외부채도 실질자본에서 뺍니다.
부실자산과 임의로 상계한 부채, 원가나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 가공자산이나 장부에 없는 부외부채 금액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차감합니다.

결손이 있어도 결손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고, 결손으로 순자산이나 실질자본이 그 아래로 내려가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다른 업종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이나 다른 법률의 등록업종을 함께 보유하면, 관청은 보유 업종의 자본금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철콘 면허와 다른 업종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자본금 판단
상황판단 기준
다른 법률의 등록업종 보유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주택건설업 등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업종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적격
공통 자산·부채사업별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나누고, 수입금액이 없으면 사용면적·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나눔
기준자본액이 정해진 겸업계산한 겸업자본이 그 업종의 기준자본액보다 적어도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봄
중복인정 특례로 업종 추가 뒤 기존 업종 폐업1개 업종 보유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완해야 하고, 2개 이상 보유자는 폐업 업종의 기준에 따라 보완 여부를 판단

근거: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항 바목·아목,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8조

겸업자본이 기준자본액으로 계산되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남는 실질자본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결산 뒤 실태조사와 진단기준일

같은 철콘 면허 법인이라도 신규 등록·양도·실태조사 때 심사하는 재무상태의 날짜는 진단 사유마다 다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질자본금의 진단기준일
진단 사유진단기준일
신규 등록·업종 추가 등록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건설업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
실태조사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법인은 정관이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 개인은 12월 31일)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 나목

12월 결산 법인이 2027년에 실태조사를 받으면 2026년 12월 31일 재무상태가 기준이므로, 2026년 결산 결과가 2027년 조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철콘 실태조사의 진행 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1. 대상 선정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 추출
  2. 사전 통지 조사 일시·이유·내용 7일 전
  3. 재무제표 검토 직전연도 결산일 기준
  4. 진단보고서 확인 재무제표 산정액이 미달할 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5 가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은 전문공사 업종의 실태조사를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정했습니다(7 나목).

관청은 실태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 대상 업체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9 라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담보 범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있는데, 금융기관등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때 제공하는 담보·현금의 범위

담보·현금 범위는 자본금 기준의 100분의 25~100분의 60인 3,750만~9,000만 원입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자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평가해 이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건설업 관리규정은 발급기관으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자본금을 직전연도 결산일 기준으로 보지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 다목).

등록기준 미달 처분과 일시적 미달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청문 등 제재 절차에 들어갑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9 가목).

처분은 등록말소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가운데 하나이며, 시행령이 정한 영업정지 기본기간은 6개월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시행령 별표 6).

  • 영업정지 기본기간6개월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
  • 처분 상한1년 이내영업정지
  • 같은 기준 재미달3년 이내등록말소
처분청은 두 경우에 등록을 반드시 말소합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와, 처분 뒤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한 경우입니다.

자본금 일시적 미달 인정 범위

결산 손실로 순자산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시적 미달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본금 기준의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아래 경우로 한정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의 일시적 미달 인정 사유
사유인정 조건
회생절차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수행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이며,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관리절차금융채권자협의회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록 초기건설업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업종 추가 등록은 제외)
대규모 상장회사「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감소로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에 따른 50일 유예는 기술능력 기준에만 적용되고, 자본금 미달에는 위 표의 사유만 적용됩니다.

미달 우려 시 보강과 양도 판단

  1. 직전 결산일 기준 순자산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가? 예 — 부실자산·겸업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으로 다시 판단 아니오 — 등록기준 미달 가능성
  2. 다른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가? 예 — 업종별 기준자본액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 아니오 — 철콘 기준만으로 판단
  3.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았는가? 예 —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해야 등록 유지 아니오 — 자본 보강과 양도를 함께 검토

자본 보강

  • 진단기준일의 실질자본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와 철콘 면허, 공사실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보강한 뒤에도 기존 부실자산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업 양도

  • 양수인의 등록기준 진단은 양도·양수 계약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며, 심사기관은 양도인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면 관청은 양도신고 수리 전에 청문 등 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말소 효력이 정지된 동안에는 법이 정한 예외를 빼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건설업 관리규정 제4장의2 제2호 가목·제5호 가목(영업기간·실적이 승계되는 양도는 먼저 수리한 뒤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있음)

업종별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실질자본 계산 전반은 건설업 실질자본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거래 가능한 철콘 면허와 양도 절차는 서울건설정보 철콘 매물 목록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얼마입니까?

A.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순자산이 모두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철콘 면허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도 자본금 기준이 같습니까?

A. 법인과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결손이 있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바로 미달합니까?

A. 결손이 있어도 결손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며, 결손으로 순자산이나 실질자본이 그 아래로 내려가면 미달이 됩니다.

Q. 전기공사업을 함께 하면 철콘 실질자본금 계산이 달라집니까?

A.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자본액이 정해진 겸업은 계산한 겸업자본이 그보다 적어도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보므로 철콘 몫의 실질자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실태조사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곧바로 등록이 말소됩니까?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처분청이 등록말소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데, 영업정지를 받은 뒤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을 말소합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제10조·제20조·제49조·제8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제13조·제79조의2, 별표 2·별표 6
  • 건설업 관리규정 [시행 2025. 5. 2.] 제2장 제3항·제4장의2,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했습니다.

현재 거래 가능한 건설업 면허 매물 1,341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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