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등록 절차와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억 5,000만 원,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처리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등록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10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핵심 요약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억 5,000만 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기술인력은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 채우며,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처리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등록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등록 요건 — 자본금 1억 5,000만 원, 기술인력 2명, 법정 처리기간 20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구분등록기준
주력분야철근·콘크리트공사
기술능력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자본금법인·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 기준금액 이상 보증 가능 확인
사무실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소재
시설·장비별도 기준 없음

위 등록기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이며, 사무실 위치 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종합공사 업종보다 낮고, 법인과 개인의 기준도 1억 5,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종합공사 업종의 법인 최저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억 5,000만 원
  • 건축공사업 3억 5,000만 원
  • 토목공사업 5억 원
  • 토목건축공사업 8억 5,000만 원

종합공사 업종은 개인의 자산평가액 기준이 법인의 두 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정하고, 업무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시합니다(별표 1).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콘크리트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구조물공사
  •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의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주력분야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할 때 그 업종의 업무분야 가운데 주력으로 시공하려고 정하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한 종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2명의 자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 2명은 건설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가운데 어느 쪽으로든 채울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사람
구분인정 여부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인정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인정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6개월 이상 관련 분야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관련 분야 공사 실무 3년 이상 종사자조건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능력을 인정하면 자격취득자를 대신해 인정
자격이 정지된 사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불인정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는 관련 종목을 기계·토목·건축 분야로 나눠 정하는데, 콘크리트·철근·거푸집·비계·방수·용접 같은 종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무와 재직 확인

기술인력은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

건설업 관리규정은 단시간근로자를 기술인력에서 빼고, 접수 기관이 건설기술인 자료와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대조해 재직을 확인하게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등록기준을 채우면 등록관청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합니다.
자격증이나 경력증을 빌려주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 같은 법 제21조의2).

자본금 기준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봅니다(별표 2 비고 제3호 가목).

등기상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액보다 크면 순자산액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설립 뒤 손실 등으로 순자산이 줄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비고 제3호 나목).

자본금을 갖춘 뒤에는 공제조합 등 발급기관에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며, 이 확인서가 없으면 자본금을 갖춰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할 때 제공하는 담보·현금예치 범위

발급기관은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담보·예치액은 3,750만 원에서 9,000만 원입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 확인

건설업 관리규정은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고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신설법인으로 보아 따로 확인합니다.

이때는 재무상태표와 신청인 명의의 자산 증빙 서류로 자본금을 확인하며, 대표이사나 이사 명의의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다른 업종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

건설사업자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면 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해 자본금 7,500만 원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7,500만 원은 이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이며, 이 특례는 처음부터 두 업종 이상을 함께 신청할 때도 준용됩니다.

기술능력도 보유 업종과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면 1개 업종에 한해 1명, 공동 활용 인력이 5명 이상이면 2명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사무실 요건과 제출 서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라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사무실을 두어야 하며, 종합공사 업종과 달리 시·도 단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을 것(건축법 제22조)
  •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있을 것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다른 건설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될 것
  •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일 것

단독주택·공동주택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상시 사무실로 쓰기 어려운 건물이라, 건축물대장 등으로 용도변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만 인정됩니다.

접수 기관은 사무실을 방문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되, 서류 심사 결과와 주소·전화번호 확인 등으로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방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신청 제출 서류
구분서류신청인 제출
신청서건설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필요
자본금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필요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건부 발급기관이 접수 기관에 발급 사실을 통보하면 신청인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인력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필요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조건부 임차한 경우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조건부 접수 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첨부
건물 등기건물 등기사항증명서불필요 접수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첨부 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접수 창구와 법정 처리기간 20일

건설업의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신청 접수·확인과 등록 수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하며, 건설업 관리규정은 처리 주체를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등록 절차는 법인 설립부터 등록증 교부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1. 법인 설립 설립등기·사업자등록
  2. 기술인력 확보 2명 상시 근무
  3. 사무실 확보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
  4. 확인서 발급 공제조합 등
  5. 등록 신청 관할 등록관청 접수 처리 20일
  6. 등록·교부 등록증·등록수첩

처리기간 20일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뒤의 기간이라 기술인력 확보와 확인서 발급에 드는 준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처리 기관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
  • 법정 처리기간20일등록신청서 서식
  • 등록 수수료2만 원시행규칙 별표 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등록 비용

법인을 새로 세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면 관청에 내는 세금과 수수료는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 등록 수수료 네 가지입니다.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1,000분의 4이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 제외 업종을 빼고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을 대도시로 보며, 설립 뒤 5년 이내의 증자도 중과 대상에 넣습니다.
일반 건설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법인도 중과 대상입니다.
자본금 1억 5,000만 원 법인을 세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할 때 관청에 내는 첫해 납부액
  • 대도시(서울 등) 220만 7,000원
  • 대도시 밖 76만 7,000원

두 금액은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2만 7,000원으로 놓고 계산한 값이며, 차이는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의 세 배 중과와 그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교육세에서 생깁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등록의 관청 납부액(자본금 1억 5,000만 원 법인 기준)
항목대도시대도시 밖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180만 원60만 원
지방교육세36만 원12만 원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2만 7,000원2만 7,000원
건설업 등록 수수료2만 원2만 원
합계220만 7,000원76만 7,000원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이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그 차이만큼 합계가 줄어들며, 법인 설립 등기 신청수수료는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면허는 종업원 수에 따라 종별이 나뉘며, 종업원이 30명 미만이면 제4종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세법 제34조).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제4종)
지역세액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인구 50만 명 이상 시2만 7,000원
그 밖의 시1만 5,000원
군(광역시의 군지역 포함)9,000원

특별자치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을 시로, 읍·면지역과 조례로 정한 일부 동지역을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인지는 동지역 인구로 판단합니다(지방세법 제34조 제2항).

지방세법은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를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

지방교육세는 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에 붙지만,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에는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관청 납부액 외에 기술인력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가 들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담보·예치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발급기관과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후 기준 미달과 처분 예외

건설업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다만 시행령이 정한 일시적 미달은 처분에서 빠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의 처분 예외
사유예외 범위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미달 기간 50일 이내
기술인력의 육아휴직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서 1명까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
기술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음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자본금 미달미달 기간 50일 이내,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상장회사 등의 자산총액 감소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적용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감소, 미달 기간 50일 이내
양도신고 수리 뒤 확인서 미비수리일부터 50일 이내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사무실 미달변경을 신청한 뒤 30일 이내에 기준에 맞는 사무실로 다시 이전해 변경을 다시 신청한 경우
회생절차·기업구조조정 진행 중 자본금 미달회생절차 개시 결정 뒤 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 종결 결정 뒤 지장 없이 회생계획 수행 중, 기업구조조정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술능력 기준이 2명이라 육아휴직 예외가 적용되며, 인정 인원은 1명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기술인력을 기준대로 2명만 두면 1명이 퇴직해도 곧바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50일 안에 다시 채워야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뒤 적용되는 제도
제도내용
실태조사필요하면 보고를 받거나 경영실태를 조사(법 제49조)
시공능력 공시신청한 건설사업자를 평가해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시행규칙 제24조)
1년 미영업등록 뒤 1년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법 제83조)

신규 등록과 법인 인수의 판단 기준

철근·콘크리트 면허는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한 법인·건설업을 인수해 얻습니다.

건설업 양수와 법인 합병, 상속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건설사업자 지위가 승계되며, 건설업 양도를 신고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3조).

신규 등록

  •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직접 갖춥니다
  • 시공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 행정처분 이력과 숨은 부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법인 인수

  • 인수 뒤에도 등록기준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 법인째 인수하면 그 법인의 시공실적과 업력이 유지됩니다
  • 건설업 양도·합병은 신고가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행정처분 이력과 부채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면, 양도신고 때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수주 계획과 인력 사정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1. 수주하려는 공사가 시공실적을 요구합니까? 예 — 실적을 갖춘 법인 인수를 먼저 봅니다 아니오 — 신규 등록으로 시작합니다
  2. 상시 근무할 기술인력 2명을 확보했습니까? 예 — 신규 등록 준비를 이어 갑니다 아니오 — 인력까지 승계하는 인수를 봅니다

인수를 함께 검토한다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시세·절차와 거래 가능한 철근·콘크리트 면허 목록을 보고, 실제 신규 등록 흐름은 경기 남양주 법인의 신규 등록 사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A.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등기상 자본금이 순자산액보다 크면 순자산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Q. 기술인력 2명은 모두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까?

A.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가운데 어느 쪽으로든 2명을 채우면 되며, 두 사람 모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Q.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합니까?

A.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사무실도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합니다.

Q.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때 담보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A. 발급기관이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정하며, 자본금 1억 5,000만 원 기준으로 3,750만 원에서 9,000만 원입니다.

Q. 기술인 1명이 퇴직하면 바로 처분을 받습니까?

A.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처분 대상에서 빠지지만, 50일이 지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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