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억 5,000만 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기술인력은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 채우며,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처리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등록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 구분 | 등록기준 |
|---|---|
| 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 |
| 기술능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 보증 가능 확인 |
| 사무실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소재 |
| 시설·장비 | 별도 기준 없음 |
위 등록기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이며, 사무실 위치 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종합공사 업종보다 낮고, 법인과 개인의 기준도 1억 5,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종합공사 업종은 개인의 자산평가액 기준이 법인의 두 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정하고, 업무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시합니다(별표 1).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콘크리트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구조물공사
-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의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 주력분야
-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할 때 그 업종의 업무분야 가운데 주력으로 시공하려고 정하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한 종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