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자본금이 부족하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가요?
양수인 법인의 실질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 유상증자나 부채 상환을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신 후 기업진단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Q.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은 양도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양수 이후에도 등록기준(2명 이상)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양수인 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이 직접 기술인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요건 미달은 실태조사에서 등록 취소 사유가 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후 바로 공사 수주가 가능한가요?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고 등록사항 변경이 완료되면 즉시 수주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갱신과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를 위한 행정 처리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여유 있는 일정 계획을 추천드립니다.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Q.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건축 골조 공사 전체를 시공할 수 있나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가능하지만, 철골 구조나 PC(프리캐스트) 공사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등 별도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 범위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Q. 양도양수 시 하자담보책임도 승계되나요?
A. 네. 양도인이 시공한 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기존 시공 건의 하자보증 기간이 남아 있다면 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실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양도양수 후 시공능력평가 실적은 승계되나요?
A. 네. 적법하게 양도양수가 완료되면 양도인의 시공실적·경영상태 등 시공능력평가 점수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차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까지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입찰 일정을 고려하여 양도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