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건설업 등록 절차 안내

건설업 신규등록 절차를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필요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등록 거부 사유까지 안내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사전진단 계산기·양도양수 비교·무료 상담 안내. 양수 의향 등록 시 신규 매물 자동 알림 가능.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04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등록 절차 7단계

건설업 신규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종합공사 업종은 대한건설협회가 접수·확인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87조). 전문공사 업종은 시·도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접수하기도 합니다. 전체 절차를 7단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1 법인 설립 — 건설업 목적을 포함한 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정관에 해당 건설업종이 사업 목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목적 사항이 누락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2. 2 자본금 납입 — 업종별 기준 자본금을 납입하시고 은행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잔액증명서는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3. 3 기술인력 확보 — 업종별 기준 인원의 기술자를 채용하시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도 동시에 진행하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4. 4 사무실 확보 —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사무소·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으로 등록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5. 5 공제조합 가입 —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6. 6 등록 신청서 제출 — 관할 관청(종합공사 업종은 대한건설협회 접수)에 건설업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7. 7 심사 및 등록증 발급 — 행정청이 서류를 심사한 후 등록기준 충족이 확인되면 건설업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1단계~5단계는 동시에 병행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건설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접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서류발급처비고
건설업 등록 신청서소정 양식관할 관청·협회 안내 양식
법인등기부등본등기소설립 후 발급
정관 사본법인 보관건설업 목적 사항 포함 확인
잔액증명서거래 은행기준 자본금 이상 잔액
기술인력 보유 증빙건설기술인협회경력신고 확인서,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서각 보험공단기술인력 전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임대인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필수
건축물대장관할 구청업무용 용도 확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해당 공제조합 등출자·담보 제공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법인 설립 후 발급
실무 팁: 서류 보완 요청을 최소화하시려면, 신청 전에 행정사를 통해 서류 일체를 사전 점검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일자와 경력신고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처리 기간과 수수료

건설업 등록 신청 후 처리 기간과 관련 수수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정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처리 기간

  •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 완료 후 재심사 기간이 추가되니 참고해 주세요
  • 관할 행정청에 따라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세금

등록면허세 등 등록에 따르는 세금과 수수료는 지방세법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관청에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전체 등록 비용(법인 설립비 포함)은 업종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 산출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 거부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면 건설업 등록이 거부됩니다. 사전에 꼭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말소 사유에 따라 1년 6개월·5년·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주의: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중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시면 법인 전체의 등록이 거부됩니다. 법인 설립 전에 임원 후보자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등록 요건과 결격 사유에 대한 사전 진단이 필요하시면 서울건설정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하나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면허 등록·시공실적·법령 정보를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화 검토 — 양수자 의사결정 가이드

양수 검토 시 추가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양수 의사결정 5단계

  • 1 매물 검토 — 전체 양도양수 매물에서 면허·예산·지역 필터로 후보 선정
  • 2 가계약 + 실사 — 양도양수 체크리스트로 양도자 검증 + 행정사 위임
  • 3 본계약 + 양도양수 신고 — 계약서 가이드의 양수자 보호 조항 활용 + 관할 관청 신고
  • 4 변경등록증 + 발주처 등록 갱신 — 관할 관청 신고 수리 → 발주처 등록 갱신 → 입찰 참가
  • 5 본점 이전 (선택) — 본·지점 변경 등록으로 양수자 거주 지역 본점 이전

양수 의향 사전 등록 추천

양수 의향 등록으로 면허·예산·지역 조건을 등록하시면 일치하는 신규 매물 등록 시 카카오톡·이메일로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 가능한 건설업 면허 매물 1,330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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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준비나 실태조사 대응이 막히는 지점이 있으면 업종에 맞춰 필요한 항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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