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종합공사 업종은 대한건설협회가 접수·확인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87조). 전문공사 업종은 시·도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접수하기도 합니다. 전체 절차를 7단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법인 설립 — 건설업 목적을 포함한 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정관에 해당 건설업종이 사업 목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목적 사항이 누락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 2 자본금 납입 — 업종별 기준 자본금을 납입하시고 은행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잔액증명서는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 3 기술인력 확보 — 업종별 기준 인원의 기술자를 채용하시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도 동시에 진행하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 4 사무실 확보 —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사무소·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으로 등록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5 공제조합 가입 —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6 등록 신청서 제출 — 관할 관청(종합공사 업종은 대한건설협회 접수)에 건설업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 7 심사 및 등록증 발급 — 행정청이 서류를 심사한 후 등록기준 충족이 확인되면 건설업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1단계~5단계는 동시에 병행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