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체 절차를 7단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법인 설립 — 건설업 목적을 포함한 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정관에 해당 건설업종이 사업 목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목적 사항이 누락되면 등록 신청이 반려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 2 자본금 납입 — 업종별 기준 자본금을 납입하시고 은행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잔액증명서는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 3 기술인력 확보 — 업종별 기준 인원의 기술자를 채용하시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도 동시에 진행하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 4 사무실 확보 —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사무소·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으로 등록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5 공제조합 가입 — 해당 공제조합에 가입 신청 후 출자금을 납부하시고, 출자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6 등록 신청서 제출 —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설업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 7 심사 및 등록증 발급 — 행정청이 서류를 심사한 후 등록기준 충족이 확인되면 건설업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1단계~5단계는 동시에 병행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하시면 서류 준비 기간을 2~3주로 줄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