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건축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법인 3억 5,000만 원 이상이고,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이 7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순자산이 모두 3억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시행령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자본금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이 되고, 처분청이 영업정지를 택하면 기본기간은 6개월이며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섯 업종 가운데 자본금 기준이 가장 낮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을 법인 3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정했고,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 7억 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이때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자본금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납입자본금과 순자산 중 적은 쪽이 기준액을 넘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 비고 제3호 나목).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거칠 때는 이 순자산에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수정사항과 부실자산까지 반영해 실질자본을 산정하며, 실무에서는 이 금액을 실질자본금이라고 부릅니다.
결산에서 손실이 누적돼 순자산이 줄면 등기부의 자본금이 그대로여도 건축 면허를 가진 법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