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전문 상담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거래 가능 매물 74건 · 통상 2~3주 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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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 직접 상담
  • 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 준비까지 한 번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매물 시세 분석, 7단계 거래 절차, 자본금·기술자 승계 조건, 공제조합 잔액 처리, 인수 후 실태조사 대응까지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이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은 수목·잔디·지피식물 등을 식재하는 조경식재공사와, 정원석·분수·파고라·목재데크·인조잔디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공사입니다.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전문건설업은 특정 분야의 전문 시공능력을 갖추고 해당 분야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법적 업무 범위

수목·잔디·지피식물 등을 식재하는 조경식재공사와, 정원석·분수·파고라·목재데크·인조잔디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공사

세부 업역

  • 조경식재공사 —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

등록 시 세부 업역을 선택하시게 되며, 업역별로 기술인력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먼저 등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핵심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과 양도 비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요건
자본금 (법인)1.5억 원 이상
자본금 (개인)1.5억 원 이상
기술인력주력분야별 내용 참조
사무실건설영업용 전용 사무실
참고: 업종별 등록기준의 상세 내용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시세

양도가는 시공실적과 보증한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실시간 매물 페이지에서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세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실사 체크리스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는 건설업 양도 신고 기준으로 7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양도 신고 대상이 아니며, 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으로 진행합니다.

  1. 매물 탐색 — 희망 조건에 맞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매물 검색
  2. 기본 실사 — 법인 재무·법적 상태, 시공실적, 행정처분 이력 점검
  3. 계약 체결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포함)
  4. 양도 공고 —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법정 의무)
  5. 신고 서류 준비 — 양도계약서, 양수인의 등록 서류, 공고문, 공제조합 의견서 등 첨부서류 준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6. 양도신고서 제출 — 양도인·양수인이 공동으로 시·도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신고
  7. 사업자등록 변경 —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세무서 정정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시에는 하자보증 잔여 기간과 진행 중인 하도급 공사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미완료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실사 시 핵심 확인사항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 2개 세부 업역이 있으며, 공공 발주 녹지 사업의 경우 조경수 하자 보증 기간에 주의하세요.

각 단계별 상세 내용은 양도양수 절차 7단계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현재 매물 현황

서울건설정보에서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양도 매물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실적별로 다양한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매물 목록을 방문해 보세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록 자본금이 부족하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가요?

양수인 법인의 실질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 유상증자나 부채 상환을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신 후 기업진단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Q.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은 양도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양수 이후에도 등록기준(주력분야별 내용 참조)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양수인 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이 직접 기술인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후 바로 공사 수주가 가능한가요?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고 등록사항 변경이 완료되면 수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 보증서 갱신과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를 위한 행정 처리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여유 있는 일정 계획을 추천드립니다.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Q. 조경식재 실적과 시설물 실적은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업종은 하나지만 실적은 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별로 구분해 신고하며, 시공능력도 업종별·주력분야별로 평가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또한 발주처에 따라 식재 실적과 시설물(파고라·데크 등) 실적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적 관리 시 공종을 구분해 두시면 유리합니다.

Q. 양도양수 시 하자담보책임도 승계되나요?

A. 네.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하자보증 기간이 남은 공사는 양수인이 책임지게 되므로, 실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양도양수 후 시공능력평가 실적은 승계되나요?

A.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양도만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제4항).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시평이 이어집니다. 입찰 일정을 고려해 거래 방식과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 전문건설공제조합 ·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면허 등록·시공실적·법령 정보를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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