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록 자본금이 부족하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가요?
양수인 법인의 실질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 유상증자나 부채 상환을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신 후 기업진단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Q.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은 양도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양수 이후에도 등록기준(주력분야별 내용 참조)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양수인 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이 직접 기술인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후 바로 공사 수주가 가능한가요?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고 등록사항 변경이 완료되면 수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 보증서 갱신과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를 위한 행정 처리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여유 있는 일정 계획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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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경식재 실적과 시설물 실적은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업종은 하나지만 실적은 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별로 구분해 신고하며, 시공능력도 업종별·주력분야별로 평가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또한 발주처에 따라 식재 실적과 시설물(파고라·데크 등) 실적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적 관리 시 공종을 구분해 두시면 유리합니다.
Q. 양도양수 시 하자담보책임도 승계되나요?
A. 네.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하자보증 기간이 남은 공사는 양수인이 책임지게 되므로, 실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양도양수 후 시공능력평가 실적은 승계되나요?
A.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양도만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제4항).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시평이 이어집니다. 입찰 일정을 고려해 거래 방식과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