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공사, 그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먼저 등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핵심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거래 가능 매물 66건 · 통상 2~3주 내 완료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매물 시세 분석, 7단계 거래 절차, 자본금·기술자 승계 조건, 공제조합 잔액 처리, 인수 후 실태조사 대응까지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공사, 그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먼저 등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핵심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요건 |
|---|---|
| 자본금 (법인) | 1억5천만 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억5천만 원 이상 |
| 기술인력 | 4명 이상 |
| 사무실 |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
정보통신공사업은 별도 법률(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되며, 양도양수 절차도 일반 건설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매물과 시세는 실시간 매물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는 다음 7단계 절차로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시공능력평가 공시 실적과 기술인력 경력수첩 현황을 확인하세요.
각 단계별 상세 내용은 양도양수 절차 7단계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서울건설정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매물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실적별로 다양한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정보통신공사업 매물 목록을 방문해 보세요.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양수인 법인의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양수인도 양도 신고 때 등록기준(기술인력 4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양수인 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이 직접 기술인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관리되므로 양도 신고 기관, 구비서류, 보증 이전 절차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과 다릅니다. 특히 해당 법률에 따른 별도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며, 관련 협회(공제조합) 가입 이전 절차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Q.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로 CCTV·네트워크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나요?
네,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설비·네트워크·CCTV·방범설비 등의 시공을 포함합니다.
Q. 양도양수 시 하자담보책임도 승계되나요?
A. 네. 공사업을 양도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조 제1항). 하자보증 기간이 남은 공사는 양수인이 책임지게 되므로, 실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양도양수 후 시공능력평가 실적은 승계되나요?
A. 공사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공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제2항). 시공능력평가에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평가 기관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평가가 이어집니다. 입찰 일정을 고려해 거래 방식과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업종과 예산을 알려 주시면 하랑이 매물과 양도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검토부터 취득까지 행정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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