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 전기공사업 등록 자본금이 부족하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가요?
양수인 법인의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 유상증자나 부채 상환을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신 후 기업진단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Q.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은 양도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양수 이후에도 등록기준(3명 이상)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양수인 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이 직접 기술인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시 일반 건설업과 다른 점은?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관리되므로 양도 신고 기관, 구비서류, 보증 이전 절차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과 다릅니다. 특히 해당 법률에 따른 별도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며, 관련 협회(공제조합) 가입 이전 절차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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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공사업 면허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도 가능한가요?
네, 태양광·ESS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시공은 전기공사업 면허 범위에 포함됩니다.
Q. 양도양수 시 하자담보책임도 승계되나요?
A. 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않은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8조 제2항). 하자보증 기간이 남은 공사는 양수인이 책임지게 되므로, 실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양도양수 후 시공능력평가 실적은 승계되나요?
A. 공사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공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2항). 시공능력평가에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평가 기관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평가가 이어집니다. 입찰 일정을 고려해 거래 방식과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