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폐업 신고와 면허 양도의 차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이 말소되지만,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을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 지위가 이어지고 처분 효과도 넘어옵니다. 세무서 폐업으로 말소되면 1년 6개월 재등록 제한이 붙고, 양도는 30일 이상 공고한 뒤 신고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10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폐업 신고와 등록 말소

핵심 요약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공고하며, 건설업폐업신고서의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폐업 신고로 말소된 회사가 6개월 이내에 같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이어지고, 폐업 전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넘어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콘) 면허를 양도하려면 30일 이상 공고한 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신고하며,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폐업 전 확인 —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지위 승계 재등록 기한 6개월 이내, 양도 사전 공고 30일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폐업 신고와 양도 신고 비교
구분폐업 신고양도 신고
신고인등록한 건설사업자양도인과 양수인 공동
사전 공고없음30일 이상
처리기간즉시10일
수수료없음없음
결과등록 말소와 공고양수인의 지위 승계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신고가 들어오면 등록을 말소해 공고하도록 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폐업 신고서에는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첨부하며, 등록 말소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시·도 누리집에 함께 실립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2·제20조의3).

건설업은 업종별로 등록하므로 다른 전문 업종을 함께 가진 회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한 업종만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에도 폐업 업종과 계속 보유할 업종을 나눠 적는 칸이 있습니다.

폐업 뒤 6개월 이내 재등록과 지위 승계

폐업 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회사가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을 다시 등록하면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이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폐업 뒤 6개월 이내 재등록의 판단 기준
구분기준
기간폐업으로 인한 등록 말소일부터 재등록 신청일까지 6개월 이내
업종말소 당시와 같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같은 법인 여부상호·대표자·소재지가 바뀌어도 법인등록번호가 같으면 같은 법인
등록 절차신규등록 절차, 업종 등록번호는 새로 부여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재등록에 폐업 신고 전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과를 부여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

지위와 함께 폐업 전 행정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등록한 회사에 폐업 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업 신고로 말소되면 말소일부터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면 재등록일부터 남은 기간이 이어집니다(건설업 관리규정).

다른 업종으로 다시 등록해도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는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 사이의 전환뿐입니다(시행령 제81조의2). 그래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업종을 등록하면 지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등록 말소 뒤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폐업 신고로 철콘 업종의 등록이 말소되면 그 업종으로는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없고, 건설업 양도로 철콘 공사실적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폐업 신고 뒤

  • 철콘 업종 등록 말소
  • 그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 신청 불가
  • 공사실적을 넘길 양도 불가
  • 공제조합 지분은 양도하거나 조합 취득을 기다림

양도 신고 뒤

  •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 양수인이 시공능력 평가 신청
  • 법인 전환·분할 등 3가지 포괄 양도는 종전 시공능력 인정
  • 공제조합 지분은 양수인에게 양도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양도 유형과 시공능력 평가

철콘 면허 양도 유형별 양수인의 시공능력 평가
양도 유형시공능력 평가
다른 회사에 파는 일반 양도원칙적으로 새로 평가
개인의 법인 전환종전과 같은 것으로 봄
합명·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 전환종전과 같은 것으로 봄
분할로 건설업 전부를 양도종전과 같은 것으로 봄

법인 전환·회사 형태 전환·분할의 3가지 유형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만 해당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8조).

이 3가지 포괄 양도도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면 새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때는 양도인의 공사실적을 합산합니다.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도 이 3가지 포괄 양도에서는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처리

철콘 면허 폐업 전후 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처리 방식
방식조건
다른 조합원 등에 양도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
조합에 양수 요구출자액을 회수하려고 요구하면 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
조합의 지분 취득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나면 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

공제조합은 지분을 취득하면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줄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며, 청산금 청구권은 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제60조).

처분 예정·세무서 폐업과 재등록 제한

폐업 방식에 따라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며, 세무서에 먼저 폐업신고를 하면 1년 6개월 동안 재등록이 막힙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말소 사유별 재등록 제한
말소 사유재등록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폐업 신고없음 말소 자체로 생기는 결격 없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말소말소일부터 1년 6개월
1년 안 영업 미개시나 세무서 1년 이상 휴업신고에 등록기준 미달이 겹침말소일부터 1년 6개월

말소와 별개로 영업정지 기간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이 지나야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은 행정처분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만 말소에 따른 결격 기간을 둡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그래서 스스로 한 폐업 신고로 말소되면 그 말소를 이유로 재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건설업 등록은 반드시 말소되고, 말소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3조).

법인의 등록이 이 사유로 말소되면 당시 대표자도 같은 기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대표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 기간 동안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예정된 회사의 폐업 신고

행정처분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폐업 신고(건설업 관리규정)
상황폐업 신고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됨조건부 사실 확인·청문 등 처분 절차를 먼저 거쳐 처분 여부를 정한 뒤 처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가능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 신고와 등록 말소 가능
시정명령을 받음불가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 불가

처분이 명백히 예상되는 회사가 이를 피하려고 폐업 신고를 서둘러 내도 처분 절차가 먼저 진행되며,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면 그 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다른 업종을 함께 보유한 회사의 철콘 폐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다른 업종을 함께 가진 회사는 철콘만 폐업할 수 있지만, 등록기준 특례로 추가 등록한 업종이 있으면 남는 업종의 기준을 다시 봐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1개 업종에 한정해 추가 업종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인정 한도는 보유 업종(둘 이상이면 기준이 가장 큰 업종)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특례로 추가 등록한 뒤 철콘 면허를 폐업할 때의 보완 기준(건설업 관리규정)
보유하던 업종기존 업종 폐업 때
1개보완 추가 등록한 업종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완
2개 이상조건부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자본금·기술능력 보완 여부 판단

이와 별도로 양도·합병·상속으로 같은 종류의 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회사는 지체 없이 하나를 폐업하거나 등록 말소해야 합니다.

종합공사 업종 등록과 업종 전환

건설업폐업신고서는 전문건설업을 하던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새로 등록해 종전 전문건설업을 폐업하는 경우를 업종 전환 사유로 따로 둡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서식에 적힌 일반건설업은 지금의 종합공사 업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종합공사 업종의 법인 최저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억 5,000만 원
  • 건축공사업 3억 5,000만 원
  • 토목공사업 5억 원
  • 토목건축공사업 8억 5,000만 원

종합공사 업종으로 전환하면 철콘의 2배가 넘는 최저 자본금 기준을 새로 갖춰야 합니다.

종합공사 업종을 등록하면서 철콘 면허를 폐업하면 6개월 재등록 승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철콘의 공사실적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철콘 면허 반납 대신 양도가 가능한 조건

철콘 면허 반납을 검토하는 회사도 먼저 양도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며, 처분 이력·시공 중인 공사·하자보수 책임·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차례로 봅니다.

  1. 영업정지 기간 중입니까? 예 — 기간이 끝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 등록 말소 처분이 행정심판·소송으로 효력정지된 상태가 아니면 이 제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2. 시공 중인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있습니까? 예 — 발주자 동의를 받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아니요 — 발주자 동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은 완성 공사가 있습니까? 예 — 하자보수의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합니다 아니요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입니까? 예 — 양수인이 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서류를 냅니다 아니요 — 확인 서류 없이 신고합니다

건설업을 양도할 때는 양도하는 업종의 시공 중인 공사 도급계약과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따라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폐업 신고로 등록이 말소돼도 그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고,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건설사업자로 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이때는 말소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등록 말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동안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뿐이며, 처분 절차에서 시정명령을 받으면 그 기간 중에는 양도 신고도 수리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건설업 관리규정).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 신고의 법정 기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는 30일 이상의 공고와 10일의 처리기간을 거치며, 공고 기간은 하한이어서 실제 일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 공고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협회 누리집에 공시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1. 양도 공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 누리집 30일 이상
  2. 신고서 제출 양도인·양수인 공동
  3. 등록기준 확인 양수인 대상
  4. 수리와 공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처리 10일

처리기간 10일은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까지의 기간이며, 접수한 날을 포함해 일 단위로 세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뺍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도 신고는 시·도지사가 수리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전문공사 업종의 수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신고서 첨부 서류
서류제출 대상
양도계약서 사본모든 양도
양수인의 등록기준 서류모든 양도
양도 공고문과 의견조정 서류모든 양도
공제조합 의견서조건부 양도인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경우
발주자 동의 서류조건부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확인 서류조건부 양도인이 제한 기간 중인 경우

양수인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양도 신고 때 등록기준을 확인받는 쪽은 양수인이어서, 양도인도 상대가 갖출 요건을 알아야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1억 5,000만 원 이상법인과 개인 기준이 같음
  • 기술인력2명 이상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비 인정50일 이내양도 신고 수리일부터

등록관청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의견이 조정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양도 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 미달로 보고 처분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때 담보·현금 예치 비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양수인이 갖출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등록 절차에서, 다른 업종과의 비교는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철콘 면허 폐업 전 점검 항목

건설업폐업신고서의 처리기간이 즉시이므로 철콘 면허 폐업 신고서를 내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정지·시정명령 같은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지
  •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을 다시 등록할 계획이 있는지
  • 세무서 폐업신고를 건설업 폐업 신고보다 먼저 하려는지
  • 등록기준 특례로 추가 등록한 업종이 있는지
  • 시공 중인 공사, 공제조합 출자지분, 최근 3년 공사실적이 있는지

양도를 검토한다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시세·절차와 철콘 거래 가능 매물에서 시세와 매물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하랑은 양도 상담에서 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폐업 신고는 어디에 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A.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첨부한 건설업폐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내며,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Q. 철콘 면허를 반납한 뒤 다시 등록하면 종전 지위가 이어집니까?

A. 폐업 신고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인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신청해 등록되면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하고, 6개월이 지났거나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Q. 세무서에 먼저 폐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고, 법인이면 당시 대표자도 같은 기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Q. 영업정지 중에도 철콘 면허를 폐업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까?

A.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양도는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3개월 이내 양도만 예외로 허용되고,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와 양도 신고 모두 수리되지 않습니다.

Q.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폐업 뒤 공제조합 출자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A.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해야 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이 탈퇴한 뒤 2년이 지나면 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2·제23조·제59조·제60조·제83조·제85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제13조·제16조·제79조의2·제81조의2·제86조, 별표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제18조·제20조의2·제20조의3·제23조, 별지 제14호서식·제16호의2서식
  • 건설업 관리규정 [시행 2025. 5. 2.] 국토교통부예규 제420호,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등록기준 특례 적용기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제19조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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