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시 업종별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을 갖춘 분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단순히 자격증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 해당 업종에 적합한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 보유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 완료
- 해당 법인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참고: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자는 이중 등록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 및 경력신고 변경이 완료된 후에 채용하셔야 하니 일정을 넉넉히 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