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요건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요건을 업종별로 정리합니다. 필요 인원, 자격 기준, 등록기준 특례,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까지 안내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사전진단 계산기·양도양수 비교·무료 상담 안내. 양수 의향 등록 시 신규 매물 자동 알림 가능.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04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기술인력 요건 개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시 업종별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을 갖춘 분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단순히 자격증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니 꼭 챙겨 주세요.

  1. 해당 업종에 적합한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 보유
  2.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근무처·경력 신고 완료(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3. 상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참고: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자는 이중 등록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 및 경력신고 변경이 완료된 후에 채용하셔야 하니 일정을 넉넉히 잡아 주세요.

업종별 기술인력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주요 업종별 기술인력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업종에 맞춰 확인해 보세요.

업종필요 인원요구 자격
토목공사업6명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건축공사업5명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토목건축공사업11명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각 5명 이상 포함(분야별 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산업·환경설비공사업12명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6명 포함)
조경공사업6명조경 분야 초급 이상 4명(조경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토목·건축 분야 초급 각 1명
실내건축공사업2명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2명토목·광업(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2명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전 업종의 상세 기술인력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특례 (시행령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존 등록 업종에 업종을 추가하시거나 처음부터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실 때 기술능력 특례가 적용됩니다. 인건비를 절감하실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 꼭 참고해 주세요.

적용 요건

  • 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2개 이상 업종을 동시에 신청할 것(같은 조 제4항)
  • 보유 업종과 추가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인정 범위

  • 1개 업종에 한정해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이면 2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적용 예시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사업자가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두 업종 모두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을 기술능력으로 인정하므로 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처럼 종류가 다르면 공동 활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 인원은 보유 인력의 분야·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팁: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초기 채용 시 복수 업종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를 우선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을 넓힐 때 추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신고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자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이 바뀐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이 신고 업무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처리하므로, 건설기술인으로 등록기준을 채우려면 경력 신고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경력 신고 절차

  1. 기술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경력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자격증 사본과 재직·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3. 협회에서 경력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속 법인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의: 건설업 등록 신청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경력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경력 확인이 늦어지면 등록 신청 일정도 밀리니 일정 관리에 신경 써 주세요.

기술인력 확보와 경력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건설정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공식 자료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면허 등록·시공실적·법령 정보를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화 검토 — 양수자 의사결정 가이드

양수 검토 시 추가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양수 의사결정 5단계

  • 1 매물 검토 — 전체 양도양수 매물에서 면허·예산·지역 필터로 후보 선정
  • 2 가계약 + 실사 — 양도양수 체크리스트로 양도자 검증 + 행정사 위임
  • 3 본계약 + 양도양수 신고 — 계약서 가이드의 양수자 보호 조항 활용 + 관할 관청 신고
  • 4 변경등록증 + 발주처 등록 갱신 — 관할 관청 신고 수리 → 발주처 등록 갱신 → 입찰 참가
  • 5 본점 이전 (선택) — 본·지점 변경 등록으로 양수자 거주 지역 본점 이전

양수 의향 사전 등록 추천

양수 의향 등록으로 면허·예산·지역 조건을 등록하시면 일치하는 신규 매물 등록 시 카카오톡·이메일로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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