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에 활용되는 기술인력은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력 신고가 없으면 해당 기술자는 등록기준 충족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경력 신고 절차
- 기술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경력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해 주세요
- 협회에서 경력 내용을 검증한 후 경력수첩(또는 전자경력카드)을 발급합니다
- 소속 법인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의: 경력 신고 처리에는 약 7~14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경력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경력 신고 없이 등록 신청을 하시면 서류 반려 사유가 되니 일정 관리에 신경 써 주세요.
기술인력 확보와 경력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건설정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심화 검토 — 양수자 의사결정 가이드
양수 검토 시 추가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양수 의사결정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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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물 검토 — 전체 양도양수 매물에서 면허·예산·지역 필터로 후보 5-10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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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약 + 실사 — 양도양수 체크리스트로 양도자 검증 + 행정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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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계약 + 양도양수 신고 — 계약서 가이드의 양수자 보호 조항 활용 + 시·도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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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등록증 + 발주처 등록 갱신 — 시·도청 14-21일 처리 → 발주처 등록 갱신 → 입찰 자격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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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점 이전 (선택) — 본·지점 변경 등록으로 양수자 거주 지역 본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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