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양도양수 매물

지금은 난방시공업 업종에 양수 가능한 매물이 없습니다. 누적 1건의 거래 이력은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매물
1건
거래 가능
0건
주요 지역
지방
난방시공업 등록기준 확인 →전체 매물 보기 →양도양수 절차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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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0건

전문건설1건

산림산업0건

실적 기준
적용 조건 1개
온라인 상담처음으로

1건

1-1 · 1/1
매물번호상태면허3년 실적5년 실적시공능력법인설립좌수/잔고지역양도가시세 대비
거래 완료
기계설비
난방시공
15억
-
20.4억
-
20억
-
2001
74좌/3,500만
지방
비슷

난방시공업 양도양수 FAQ

난방시공업 양도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난방시공업 양도양수는 매물 탐색 → 실사(재무·실적·면허 확인) → 양도양수 계약 → 건설업 양도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양도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절차이며, 행정사가 서류 작성부터 신고까지 대행합니다.
난방시공업 양도 매물은 현재 몇 건인가요?
난방시공업 매물은 현재 1건이며, 이 중 거래 가능 매물은 0건입니다.
난방시공업 양도양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양수인은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그래서 시공능력평가 실적, 부채비율, 공제조합 출자좌수, 진행 중인 공사, 하자보증 잔여 기간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