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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 자본금·기술자·장비 한눈에 비교 [2026년]

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 자본금·기술자·장비 한눈에 비교 [2026년] 관련 실무 공지입니다. 계약 전 체크 포인트와 준비 순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등록 26-02-26 18:23수정 2026.03.10조회 119읽기 약 15분
HARANG GUIDE
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 자본금·기술자·장비 한눈에 비교
건설업을 인수하거나 신규 등록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이 등록기준입니다.
업종마다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수, 시설·장비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양수 시 자주 거래되는 주요 업종의 등록기준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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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
1. 등록기준의 구조 — 4가지 요소
2.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
3. 전문건설업 주요 업종 등록기준 비교표
4. 업종 추가 시 등록기준 특례 (자본금·기술자 감면)
5. 양도양수와 등록기준 — 실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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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의 구조 — 4가지 요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라, 건설업 등록에는 다음 4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술능력 — 업종별 필수 기술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또는 건설기술인)
(2) 자본금 — 업종별 법정 최저 자본금 (법인: 자본금, 개인: 자산평가액)
(3) 시설·장비·사무실 — 장비는 일부 업종만 해당,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갖춰야 함(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공제조합 등)이 발급(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등록 후에도 이 기준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양도양수로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양도의 경우 양수인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포괄양도의 경우에도 인수 후 등록기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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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

종합건설업은 5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업종 자본금 기술능력 (최소) 시설·장비
토목공사업 5억 원 토목 분야 초급 이상 6인 (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 2인 포함) 사무실
건축공사업 3억 5천만 원 건축 분야 초급 이상 5인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2인 포함)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8억 5천만 원 토목·건축 분야 각 5인(각 기사 또는 중급 이상 2인 포함)을 포함한 초급 이상 11인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억 5천만 원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 12인 (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6인 포함) 사무실
조경공사업 5억 원 조경 분야 초급 이상 4인(조경기사 또는 중급 이상 2인 포함) + 토목·건축 분야 초급 각 1인 사무실
참고
위 표는 핵심 요약입니다. 기술인의 상세 분야·등급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 또는 건축 분야 기술인(기사·중급 이상 제외) 중 1인을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별표 2 비고 1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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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주요 업종 등록기준 비교표

전문건설업은 14개 업종으로 나뉩니다(시행령 별표 2 제2호). 양도양수 거래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요 업종을 정리합니다.

업종 자본금 기술능력 (최소) 시설·장비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1.5억 원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2인 사무실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1.5억 원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2인 사무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5억 원 주력분야별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2인 사무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5억 원 주력분야별 2인 이상(포장공사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인과 관련 종목 자격자 2인 이상)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1.5억 원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2인 사무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1.5억 원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2인 사무실
철강구조물공사업 1.5억 원 (개인 3억 원)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4인 사무실
철도ㆍ궤도공사업 1.5억 원 (개인 3억 원) 토목 분야 초급 이상 2인·기계 분야 초급 이상 1인·용접 관련 자격자 등 2인 사무실, 운반궤도차·트롤리·타이탬퍼·특수용접설비·양로기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1.5억 원 기계설비공사: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2인(기계 분야 등 1인 이상 포함) 사무실
승강기ㆍ삭도공사업 1.5억 원 승강기설치공사: 관련 종목 자격자 2인 사무실
업종별 상세 등록기준
위 표는 주요 업종의 요약입니다. 전체 업종의 상세 등록기준(기술인 분야·등급, 장비 사양 등)은 건설업 등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일부 업종에서 법인 기준의 2배 자본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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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추가 시 등록기준 특례 (자본금·기술자 감면)

이미 건설업을 보유한 법인이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시행령 제16조). 양도양수로 업종을 늘리려는 경우에도 관련됩니다.

자본금 특례: 기존 보유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1/2을 한도로, 추가 업종의 최저 자본금의 1/2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1개 업종 한정)

예시: 토목공사업(5억) 보유 → 건축공사업(3.5억) 추가 시, 추가 업종 3.5억의 1/2 = 1.75억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봄(기존 토목 자본금이 더 큼) →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1.75억

기술자 특례: 기존 업종과 추가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이면, 1인(기술인력 5인 이상 시 2인)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1개 업종 한정)

이 특례는 양도양수보다는 신규 등록 또는 업종 추가 시에 주로 활용됩니다. 분할양도로 기존 법인에 업종을 넣을 때 자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전에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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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와 등록기준 — 실무 연결

건설업 매물을 검토할 때, 등록기준은 세 가지 시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점 확인 내용 관련 가이드
인수 전 양도 법인이 현재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자본금 미달, 기술자 퇴사 등) 인수 전 체크리스트 7가지
인수 시 분할양도 시 양수인 법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기업진단, 기술자 확보) 포괄양도 vs 분할양도
인수 후 등록기준 상시 유지 — 실태조사 대비 실태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특히 양도양수 직후 기술자 퇴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인수 계약서에 기술자 유지 또는 인수인계 조항을 넣고, 인수 즉시 대체 기술자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도 등록기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등록한 업종과 주력분야별로 이뤄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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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제10조(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등록기준), 별표 2(업종별 등록기준 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등록기준 특례 — 자본금·기술자 중복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술인의 분야·등급)
· 건설산업기본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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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행정사사무소 하랑 | 대표 행정사 강지현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205호-ES40호(여의도동, 신송빌딩)
문의 010-9926-8661 · seoulmna@gmail.com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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