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28건
자본금·기술자·사무실 등록 요건부터 양도양수 시세·계약서 위험·실태조사까지, 행정사가 직접 답변한 핵심 Q&A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팔 때는 '양도', 살 때는 '양수'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매수) 양수, 돈이 들어오면(매도) 양도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자세한 구분법과 실무 체크리스트는 '양도 vs 양수 — 10초만에 구분하는 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은 종합건설업이 더 까다롭고, 양도양수 시세도 종합이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은 시공 분야와 매출 구조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종합·전문 모두 등록 후 5년 시공실적이 양수 시 핵심 가치가 됩니다.
자세히 보기 →양수자는 법인 지분을 인수하므로 개인이 법인 인수의 주체가 되는 형태입니다. 즉 개인이 양수자(주주)로 등록되고, 법인 자체와 면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직접 면허를 취득하려면 신규 등록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잠깐 넣었다 빼는 돈은 '일시적 조달 자금'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려면 예금 시작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상 평균 잔액이 등록 기준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면허 발급까지는 인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히 보기 →건설업 기술인력의 핵심 원칙은 '상시 근무'입니다. 따라서 이중 취업(겸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타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개인사업자(임대 제외), 학생·군인 등은 등록 불가합니다. 전 직장 4대보험 상실 신고 지연이나 법인 등기 임원 잔존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답을 찾지 못하셨나요?
조건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고,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단독 공간(벽체·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거주용 오피스텔, 비상주 공유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직접 현장 실사를 나오므로 실제 근무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본금은 법인 등록자본(평균 잔액 검증 대상)이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보증·하자이행·선급금 보증 발급 권한을 위한 별도 자산입니다. 토건·건축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는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업종별로 다른 조합에 가입합니다. 양수 시 공제조합 명의개서가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세히 보기 →외국인 등기임원·외국인 지분 보유 자체는 등록 가능하지만, 자본금 출자 증빙·외국환 거래 신고·실태조사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외국 모회사 출자 케이스는 출자 금액 증빙·기준일 관리가 까다로우므로, 사전 진단 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히 보기 →가능합니다. 다만 각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부 기술자는 업종간 겸직 인정이 안 되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둘 다 가능하며 임대가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잔여기간 6개월 이상 권장이고, 양수자가 사옥 변경(이전)을 원하면 양수 신고 시점에 본점을 양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공제조합 잔액·면허 업력·진행공사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5년 평균 시공실적이 높거나 PQ 가점이 가능한 면허는 시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직접 산출한 시세는 매물 페이지의 AI 시세 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양도양수는 법인 자체를 인수하는 거래이므로 5년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면허 업력 모두 그대로 승계됩니다. 신설법인이 단순히 면허만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즉시 입찰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단, 분할 인수(면허만 분할)는 실적 승계 조건이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시·도청 또는 관할 협회 표준 처리 기간은 14~21일이며, 보완 요청 발생 시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직접 접수하므로 보완 사항을 즉시 대응해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잔금 일정은 신고 접수 후 14일 정도 여유를 두고 설정하시면 안전합니다.
자세히 보기 →법인 단위 양도이므로 양도자는 법인세(주식 양도차익) 또는 양도소득세(개인 주주 지분 양도)를 신고합니다. 양수자는 취득세·등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인수 시점 부외부채 정산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검토는 협업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며, 행정 절차는 행정사사무소하랑이 담당합니다.
자세히 보기 →단순 면허 인수만 원하면 양도양수가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한 법인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분리해 가져오거나, 두 법인 합병으로 시공실적·면허를 통합하려면 분할합병이 적합합니다. 절차·세금·시공실적 승계 조건이 다르므로 인수 목적을 먼저 정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보기 →시공능력평가액(매년 7월 공시)은 입찰 자격·도급 한도를 직접 결정하므로 양도가의 핵심 변수입니다. 평가액은 시공실적·자본금·기술자·신인도 4가지 요소 합산이며, 양수 시점 평가액이 높을수록 즉시 큰 금액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매물 페이지의 시공능력평가 컬럼을 시세 비교 시 먼저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가능합니다. 다만 양수 후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유지되어야 하므로, 대출 상환 일정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전 자본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법인 지분을 공동 인수하는 형태로 가능합니다. 단, 대표이사·등기임원 결정과 의사결정 비율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운영 분쟁이 잦으니, 인수 전 주주간 계약서 별도 작성을 권장합니다.
자세히 보기 →양수 가능하지만 휴업 기간이 길수록 시공실적 감소·기술자 이탈 위험이 커집니다. 휴업 사유, 재개 가능 여부, 4대 요건 충족 상태를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법인 양도이므로 근로계약·4대보험·퇴직금 모두 그대로 승계됩니다. 양수자가 일부 직원 정리를 원할 경우 해고 사유와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임의 해고는 부당해고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시공실적 0건 면허도 면허 등록 자체와 5년 업력이 가치를 가집니다. 다만 양도가는 실적 풍부 면허보다 낮게 형성되며, 시공능력평가액·PQ 가점 부재로 입찰 즉시 활용은 제한됩니다.
자세히 보기 →발주처 동의 후 양수 법인이 그대로 이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 미작성 시 하자보수·잔금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진행공사 합의서 작성을 양도양수 신고 전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양도양수 신고는 시·도청·관할 협회로, 세무 신고(주식 양도소득세·법인세)는 관할 세무서로 별도 진행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영업정지·과태료 등 공식 처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조사 단계나 보완 요청 이력은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행정사법 사실조사를 통해 사전 검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확인증명서로 발급해두면 양수 후 분쟁 시 법적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 법정 직무로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일반 컨설팅 보고서가 검토자 의견인 반면,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법정 양식으로 기록하므로 인수 후 분쟁 시 양수자가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청구할 때 객관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①부외부채·우발채무 책임 분담이 모호한 경우 ②진행 중 공사·하자 보수 책임 미정 ③정보 진실성 보증 조항 누락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양수자가 잔금 지급 후 발견되는 부채에 대해 양도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행정사사무소하랑의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검토를 통해 양수자 보호 조항을 충실히 반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히 보기 →명의 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금지 조항) 위반으로 동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자·빌린 자·알선한 자 모두 동일 처벌 대상이고, 행정 제재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가 추가됩니다. 실태조사·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형사+행정 양쪽 모두 적용되므로 절대 피하세요.
자세히 보기 →행정사 없이 직거래·공증만 받자는 매도자, 잔금 일시불 요구, 진행공사·부채 정보 미공개는 위험 신호입니다. 행정사법 사실조사 +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후 잔금 지급이 가장 안전한 거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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