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술인력의 핵심 원칙은 '상시 근무'입니다. 따라서 이중 취업(겸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타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개인사업자(임대 제외), 학생·군인 등은 등록 불가합니다. 전 직장 4대보험 상실 신고 지연이나 법인 등기 임원 잔존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고,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단독 공간(벽체·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거주용 오피스텔, 비상주 공유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직접 현장 실사를 나오므로 실제 근무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공제조합 잔액·면허 업력·진행공사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5년 평균 시공실적이 높거나 PQ 가점이 가능한 면허는 시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직접 산출한 시세는 매물 페이지의 AI 시세 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법인 자체를 인수하는 거래이므로 5년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면허 업력 모두 그대로 승계됩니다. 신설법인이 단순히 면허만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즉시 입찰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단, 분할 인수(면허만 분할)는 실적 승계 조건이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 단위 양도이므로 양도자는 법인세(주식 양도차익) 또는 양도소득세(개인 주주 지분 양도)를 신고합니다. 양수자는 취득세·등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인수 시점 부외부채 정산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검토는 협업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며, 행정 절차는 행정사사무소하랑이 담당합니다.
단순 면허 인수만 원하면 양도양수가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한 법인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분리해 가져오거나, 두 법인 합병으로 시공실적·면허를 통합하려면 분할합병이 적합합니다. 절차·세금·시공실적 승계 조건이 다르므로 인수 목적을 먼저 정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매년 7월 공시)은 입찰 자격·도급 한도를 직접 결정하므로 양도가의 핵심 변수입니다. 평가액은 시공실적·자본금·기술자·신인도 4가지 요소 합산이며, 양수 시점 평가액이 높을수록 즉시 큰 금액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매물 페이지의 시공능력평가 컬럼을 시세 비교 시 먼저 확인하세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영업정지·과태료 등 공식 처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조사 단계나 보완 요청 이력은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행정사법 사실조사를 통해 사전 검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확인증명서로 발급해두면 양수 후 분쟁 시 법적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 법정 직무로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일반 컨설팅 보고서가 검토자 의견인 반면,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법정 양식으로 기록하므로 인수 후 분쟁 시 양수자가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청구할 때 객관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①부외부채·우발채무 책임 분담이 모호한 경우 ②진행 중 공사·하자 보수 책임 미정 ③정보 진실성 보증 조항 누락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양수자가 잔금 지급 후 발견되는 부채에 대해 양도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행정사사무소하랑의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검토를 통해 양수자 보호 조항을 충실히 반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 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금지 조항) 위반으로 동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자·빌린 자·알선한 자 모두 동일 처벌 대상이고, 행정 제재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가 추가됩니다. 실태조사·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형사+행정 양쪽 모두 적용되므로 절대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