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전문 상담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거래 가능 매물 231건 · 통상 2~3주 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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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 직접 상담
  • 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 준비까지 한 번에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매물 시세 분석, 7단계 거래 절차, 자본금·기술자 승계 조건, 공제조합 잔액 처리, 인수 후 실태조사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능력을 갖추고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문건설업에 비해 자본금과 기술인력 요건이 높은 편입니다.

법적 업무 범위

건축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먼저 등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핵심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양도 비용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요건
자본금 (법인)3억5천만 원 이상
자본금 (개인)7억 원 이상
기술인력5명 이상
사무실「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는 사무실
참고: 업종별 등록기준의 상세 내용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시세

양도가는 실적과 보유 업종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시세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실사 체크리스트

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건설업 양도 신고를 기준으로 7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거래 구조에 따라 신고와 승계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구조부터 정합니다.

  1. 매물 탐색 — 희망 조건에 맞는 건축공사업 매물 검색
  2. 기본 실사 — 법인 재무·법적 상태, 시공실적, 행정처분 이력 점검
  3. 계약 체결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포함)
  4. 양도 공고 —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법정 의무)
  5. 신고 서류 준비 — 양도계약서, 양수인의 등록 서류, 공고문, 공제조합 의견서 등 첨부서류 준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6. 양도신고서 제출 — 양도인·양수인이 공동으로 시·도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신고
  7. 후속 정리 — 신고 수리 뒤 바뀐 등록사항 정리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평가는 원칙적으로 새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양도만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제4항). 양수 전 반드시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공제조합 보증 잔액을 확인하세요.

건축공사업 실사 시 핵심 확인사항

재건축·재개발 조합과의 도급 계약 이력, 시공능력평가 순위, 하자보수보증금 잔액을 중점 확인하세요.

각 단계별 상세 내용은 양도양수 절차 7단계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현재 매물 현황

건축공사업 양도 매물은 건축공사업 매물 목록에서 지역별·실적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건축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 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이 부족하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가요?

양수인 법인의 실질자본금이 3억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등록기준에 미달하므로 양수 전에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합니다.

Q.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양도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양수 뒤에도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양도인 소속 기술인의 잔류 여부를 거래 전에 확인하고, 잔류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기술인을 갖춰야 합니다.

Q.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시 시공능력평가 실적도 넘어오나요?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하고,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양도만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제4항). 거래 구조별 승계 범위는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Q.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함께 양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동일 법인이 두 업종을 함께 보유할 수 있으며,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통합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양도양수 시 하자담보책임도 승계되나요?

A. 네.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하자보증 기간이 남은 공사는 양수인이 책임지게 되므로, 실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자료

대한건설협회 · 건설공제조합 ·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면허 등록·시공실적·법령 정보를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화 검토 — 양수자 의사결정 가이드

양수 의사결정 5단계

  • 1 매물 검토 — 전체 양도양수 매물에서 면허·예산·지역 필터로 후보 5-10건 선정
  • 2 가계약 + 실사 — 양도양수 체크리스트로 양도자 검증 + 행정사 위임
  • 3 본계약 + 양도양수 신고 — 계약서 가이드의 양수자 보호 조항 활용 + 시·도청 신고
  • 4 변경등록증 + 발주처 등록 갱신 — 시·도청 신고 수리 → 발주처 등록 갱신 → 입찰 자격 활성
  • 5 본점 이전 (선택) — 양수 뒤 양수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본점을 옮길 수 있습니다(본점 이전 안내)

양수 의향 사전 등록 추천

양수 의향 등록으로 희망 조건을 남기실 수 있고, 회원가입 후 매물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면 신규 매물을 하루 한 번 이메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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